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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퍼블릭 골프장’ 골퍼들 원성... 입장료 미게시·기존회원 할인

기사입력 : 2018년05월09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5월09일 06:00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무늬만 퍼블릭 골프장이 골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소장 서천범)이 발표한 ‘대중제 전환 골프장의 입장료 현황’자료에 따르면, 회원제에서 대중제(이하 퍼블릭)로 전환한 71개 골프장들 중 일부가 퍼블릭 입장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고 있다.

자료= 한국레저산업연구소

경기도 여주 S(회원제 18홀+퍼블릭 18홀) 골프장은 2015년말 회원제 9홀을 퍼블릭 9홀로 전환, 회원제 18홀과 퍼블릭 18홀을 운영하고 있지만 홈페이지에는 퍼블릭 18홀 입장료가 없다.

또한 충북 충주에 있는 C 골프장(회원제 9홀+퍼블릭 18홀)은 2014년 10월과 2015년 12월에 각각 회원제 9홀을 퍼블릭으로 전환했지만 역시 퍼블릭 입장료를 게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해당 골프장들이 퍼블릭 전환을 재산세 등 중과세율을 피하기 위한 편법조치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골프 대중화를 위해 퍼블릭 골프장에 일반세율을 적용, 4만5000원 정도의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퍼블릭으로 전환되면 중과세율이 일반세율로 대폭 인하된다. 세율 인하에 따른 혜택 4만원 정도를 인하하지 않고 그대로 받는 경우 이 금액이 고스란히 해당 골프장 ‘이득’으로 들어간다.

또 퍼블릭 전환 골프장들중 일부는 회원제 시절의 기존 회원들에게 입장료 할인 혜택을 계속 주고 있는 상황이다.

경남 Y골프장의 경우, 2015년 4월 회원제 27홀을 퍼블릭 골프장으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회원들의 ‘10년간의 입장료 할인 혜택’을 계속 주고 있다. 경북의 S골프장도 주중․토요일 입장료가 14만원, 18만원인데, 2억원에 분양받은 회원들에게는 주중․토요일 입장료를 각각 3만원, 5만원씩 받고 있다. 퍼블릭으로 전환한 후에도 기존 회원 혜택을 계속 제공하는 것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

상황이 이렇지만 지차제의 단속은 없는 실정이다. 지자체는 ‘골프장 경영에 간섭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팔짱을 끼고 있다. 하지만 골프장 관리․감독업무는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관됐다.

서천범 소장은 “퍼블릭 전환 골프장에 대한 세제혜택이 골프장이나 회원이 아닌 일반 골퍼들에게 돌아가야 하고, 입장료를 인하하지 않는 퍼블릭 전환 골프장과 기존 회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무늬만 퍼블릭인 골프장에게는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퍼블릭 골프장은 2017년 기준으로 301개소로 회원제의 184개소보다 117곳이 많다. 퍼블릭 골프장은 지난해 300개소를 돌파했다. 이는 회원제 골프장들이 입회금 반환 사태로 부실한 회원제가 회생절차를 신청한 후 입회금을 반환하면서 퍼블릭 골프장으로 전환했고 새로 개장하는 골프장들도 대부분 퍼블릭이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의 골프장은 521개소다. 올해 19개 곳이 늘어나는 데 모두 퍼블릭 골프장이다.  지역별로는 영남권이 6개소로 가장 많고 수도권․충청권이 각각 5개소씩 개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한국레저산업연구소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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