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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삼성증권 직원들, 부당이득‧시세변동 도모 정황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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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거래 폭증은 프로그램매매에 의한 것" 잠정 결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금융위원회는 삼성증권 주식 착오배당과 관련, 직원들이 부당이득을 취했거나 시세 변동을 도모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선물거래의 폭증은 프로그램매매 또는 일시적 급락을 이용한 거래로 삼성증권과의 연계성은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8일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형석 기자 leehs@

자조단은 사고 발생 후인 지난 9일부터 삼성증권 직원들이 착오로 배당받은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했다.

세차례에 걸쳐 삼성증권 본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혐의자(16인), 관계인(13인) 등에 대해 매매세부내역, 휴대폰, 이메일, 메신저를 분석했다. 주식매도 직원들의 가족‧친인척 계좌, 전화 통화 상대방 계좌 등 공모 가능성 있는 계좌는 집중 확인했다. 또한 삼성증권 주식 선‧현물 거래 계좌를 대상으로 이상거래 여부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 삼성증권 직원들이 주식매도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시세 변동을 도모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냈다. 외부인과의 연계 사실도 나타나지 않았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의심할 만한 이상거래 계좌도 발견되지 않았다.

주식 매도 직원들은 ‘시스템 혹은 전산상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고, 실제로 매매가 될까하는 단순 호기심에서 매도 주문을 해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한 당시 삼성증권측이 공지한 직원계좌 매도 금지 사실을 전달 받거나 알게 된 이후에는 주식매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식선물의 경우 거래 상위 계좌 대부분이 프로그램매매(알고리즘) 계좌 혹은 일시적 급락을 이용한 매수, 매도 반복 계좌다. 삼성증권 내부자와의 연계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자조단은 앞으로 착오 배당 주식을 대량 매도함으로써 당시 삼성증권 주가를 왜곡한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 대상인 ‘시장질서교란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추가 조사 및 법리 검토 결과 시장질서교란행위로 판단될 경우,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5월 28일 예정), 증권선물위원회 논의를 거쳐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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