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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비자보호 조직 신설…금융사 영업정지 검토

기사입력 : 2018년05월09일 11:40

최종수정 : 2018년05월09일 11:40

소비자 보호 정책 강화…상반기 중 새 조직 출범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위원회가 소비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경우 금융사에 대한 영업 정지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9일 금융위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계획을 밝혔다.

우선 금융위 내부 조직개편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정책 도입과 불완전판매 등 영업행위 규제, 사후적인 피해 구제 등의 역할을 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융위는 소비자보호 영역에서 10명 미만의 금융소비자과만 두고 있다.

그동안 금융위는 금융회사 중심의 업권별 조직체계를 유지해왔다. 이에 따라 소비자보호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소비자, 서민을 위한 금융정책·사업을 금융사 건전성, 금융시장 관리 위주가 아닌 소비자 보호 입장에서 총괄·조정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 환경 변화에 따라 조직을 정비할 필요성이 커졌다.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가상화폐, 인공지능(AI) 상담 등 혁신형 금융상품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금융위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라며 "이르면 상반기 중 새로운 조직이 출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조직개편 방안의 취지를 살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전이라도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 정책을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사전정보→상품판매 및 이용→사후구제 등 단계별로 종합적인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 근거가 마련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의 경우, 평가 결과를 공표하는 수준을 넘어 그 결과에 따라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영실태평가'처럼 평가에 따라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금융사에 대해 업무 추가, 자회사 편입 등 인가시 페널티를 주는 장식이다. 매우 미흡한 경우에는 판매제한 등 일부 영업을 정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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