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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완전표시제 논란…“인류 구원 vs 죽음의 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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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안전성 검증되지 않은 괴물생물”
찬성론자 “식량난 해결 식품, 안전 이상 無”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우리나라에 유전자변형생물체(GMO)를 사용한 먹거리가 만연하고 있다. 반면 표시할 의무가 없어 소비자들은 알 방법이 없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GMO 완전표시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각계각층의 이견을 이유로 유보적인 입장을 전해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GMO(Genentically Modified Organisms)는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먹거리다.

자연 상태에서 서로 교배하지 않는 생물들을 종의 벽을 뛰어넘어 유전자를 교환하도록 조작해 탄생하기 때문이다. DNA를 조작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먹거리를 만든 것.

한국은 학계와 단체에 따라 GMO를 유전자변형생물체, 유전자재배열생물체, 유전자재조합생물체, 유전자조작생물체 등 다양한 이름으로 지칭하고 있다.

GMO 최대 생산지인 아르헨티나에서 GMO 종자 회사 몬산토에 대한 항의 집회를 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WHO “GMO 전용 농약 발암물질 분류”

GMO의 원조는 1994년 미국의 다국적 농약·종자 기업 ‘몬산토’에서 개발한 토마토다. 한국에는 1997년부터 국내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GMO가 대량 수입돼 유통되고 있다.

특히 신의 영역을 넘어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GMO는 역사가 짧아, 전 세계적으로 안전성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그린피스 등 글로벌 유명 환경단체들은 “GMO는 이제까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생물체를 인간이 창조한 것으로 그 역사가 20여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간 섭취의 안전성이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상태”라고 우려하고 있다. 예측할 수 없는 유해성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영국의 푸스타이 박사를 시작으로 프랑스의 세랄리니 교수, 미국의 스미스 박사 등 주요 선진국의 과학자들은 GMO 전용 농약인 ‘몬산토사의 라운드업(Round Up)’이 “불임과 난임, 각종 암, 파킨슨병 등을 유발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라운드업의 주요 성분인 글리포세이트는 GMO를 재배할 때 대량으로 뿌려지며, 유전자 조작이 된 GMO곡물 이외에 모든 식물을 죽일 정도로 강력한 농약이다.

사람에게는 각종 질병을 발생시켰다. 세계 3대 GMO콩 재배지인 아르헨티나의 시골 마을 차코에서는 1990년대 중반 대량으로 살포된 글리포세이트 때문에 주민들이 각종 암과 뇌성마비, 이상질병에 시달렸고 신생아의 30%가 기형아로 죽어갔다.

또 2016년 초 페루 북부의 한 초등학교 학생 92명과 교사 3명이 한꺼번에 두통, 구토, 메스꺼움 등을 호소하며 입원치료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학교 근처 농지에서 비행기가 라운드업을 공중 살포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CNN, BBC 등 글로벌 유력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다큐멘터리로 제작돼 보도된 바 있다.

결국 WHO(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는 라운드업의 주성분인 글리포세이트를 2A등급 발암성 물질로 공식 규정했다. 이외에도 미국 캘리포니아주 역시 글리포세이트를 발암물질로 분류했으며, 스리랑카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 미국 포함 선진국들 'GMO 완전표시제' 도입.. 우리나라는 아직 '깜깜'

이 때문에 GMO 최대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미국을 포함해 선진국들은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즉 콩, 토마토 등 GMO 식물을 사용해 만든 가공식품이 마트에 진열돼 있어도, 국내 소비자들은 알 수 없다는 얘기다.

이에 57개 시민단체가 모여 만든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은 ▲GMO 사용 식품 GMO 표시 ▲공공급식, 학교급식 GMO 식품 사용금지 ▲Non-GMO 표시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고시 개정 등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진행했다. 한 달 동안 21만명 동의를 돌파했고, 지난 8일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는 “물가상승과 통상마찰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며 소비자 단체, 전문가,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권의 주요 공약인 ‘GMO 완전표시제’는 보류됐고, 현행 제도에서 변할 게 없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GMO없는바른먹거리국민운동본부 등이 포함된 ‘GMO 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은 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전날 발표한 청와대의 답변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GMO 표시제 강화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을 이행하라”고 말했다.

또 “GMO표시제도는 한국에만 있는 특수한 표시제도가 아니다”며 “이미 GMO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는 유럽, 미국 등 선진국과 똑같은 제도를 실시 하자는 것인데 왜 통상마찰이 생긴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열린 ‘GMO완전표시제’ 기자회견. 2018.05.09. sunjay@newspim.com

◆ GMO 생산업계 “전 세계 식량난 해결사”

반면 몬산토 등 식품기업들과 유전 공학 일각에서는 GMO 반대론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부작용에 대한 문제제기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들은 지구 온난화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경작지가 줄어들고, 국제 곡물 가격이 치솟을 것으로 관측되면서, GMO가 인류의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라고 강조한다. 실제로 GMO는 자연의 곡물보다 성장 속도가 빠르고 병충해와 제초제 등에 강한 품종으로 만들어졌다.

현재 한국은 GMO를 재배하고 있지 않지만, 매년 해외에서 수백만톤 규모로 들여오며 세계 1위 수입국을 기록하고 있다.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총 1067만721톤의 GMO 농산물들이 수입됐으며, CJ제일제당이 전체 수입량의 32%에 달하는 약 340만톤을 수입하며 1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청정원으로 유명한 대상그룹 236만톤, 사조해표 177만톤, 삼양사 172만톤, 인그리디언코리아 140만톤을 각각 수입했다. 이들 식품 대기업 5곳이 99% 달하는 1066만 8975톤을 수입한 것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자사는 GMO 원료를 식용유에만 사용한다”면서 “식용유는 100% 지방이기 때문에, 완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회사와 다르게 CJ제일제당은 GMO콩을 직접 한국 공장까지 들여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원료 수입량이 많은 것처럼 보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윤철한 국장은 “많은 사람들은 내가 먹는 음식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알고 싶어 한다”면서 “가공 제품에 DNA 또는 단백질이 없지만, 결국 GMO에서 추출한 식용유이며 그걸 제품에 사용했으면 표시를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종교적, 환경적, 안전성 등 다양한 이유로 GMO 사용 식품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완전표시제 반대는 그 권리를 가로막는 것”이라며 “GMO 원료 표시로 인해 일부 먹거리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그것 또한 소비자가 선택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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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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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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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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