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LG계열 판토스, 0.1%p차로 일감몰아주기 규제 벗어나

기사입력 : 2018년05월13일 07:00

최종수정 : 2018년05월13일 11:2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구광모 상무 등 총수 일가 지분율 19.9%...20%부터 규제 대상
2016년 계열사 통해 올린 매출 비중 70% 육박

[편집자] 이 기사는 5월 11일 오후 2시5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검찰이 탈세혐의로 LG그룹에 대해 수사에 나서면서 종합물류회사인 판토스가 도마에 올랐다. 구본무 LG회장의 아들인 구광모 LG전자 상무가 개인 최대주주인데다 계열사 매출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판토스의 2016년 매출은 1조411억원이다. 이 중 계열사를 통해 올린 매출은 9853억원으로 70%에 육박했다. 2015년 66%였던 계열사 매출 비중은 1년동안 4%포인트 늘었다. 

판토스는 LG를 비롯해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화학을 비롯해 40여개에 달하는 계열사에서 일감을 받으며 매출을 올렸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총수 일가의 지분이 높은 회사는 사익편취 규제를 받아 전체 매출에서 내부거래 비중 12%를 넘지 못한다. 구체적으로 비상장사의 경우 총수 일가의 지분이 20%를 넘으면 이 규제에 적용된다.

하지만 판토스는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판토스 주주 구성을 보면 LG상사가 51%를 보유해 최대주주이고, 총수 일가는 19.9%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0.1%포인트차이로 판토스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것이다.

판토스 주식을 가지고 있는 총수 일가는 구 상무를 비롯해 총 5명이다. 구 상무가 7.5%로 총수 일가 중 가장 많은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이어 구연경씨(4.0%), 구연수씨(3.5%), 구형모씨(2.5%), 구연제씨(2.4%) 등의 순이다.

LG그룹 계열사가 총수 일가 소유의 판토스에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그동안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수탁사와 잡음도 일고 있다.

15년 넘게 LG유플러스의 유무선 장비 관리와 장비 창고 업무를 위탁받은 한 회사는 작년말 예고없이 창고 업무만 판토스에 넘기겠다고 통보받았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 수탁사 관계자는 "유무선 장비 관리와 창고 업무는 함께 해야 하는데 창고업무만 다른 계열사로 넘기겠다는 것은 뜸금없는 얘기"라며 "LG유플러스가 창고 업무를 당당했던 노동자들에게 판토스로 외주업체 소속을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LG 관계자는 판토스의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공정거래법상 어긋난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총수일가의 지분이 20%를 넘지 않아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다만 계열사들이 일감 몰아주기로 구 상무의 승계를 돕고 있다는 의혹에서는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편이다. 

판토스는 2015년 LG상사가 지분을 인수하며 LG 계열이 됐다. 그리고 이듬해 하이로지스틱스를 흡수합병하며 규모를 키웠다. 당시 판토스는 해상‧항공 운송을 담당했고, 하이로지스틱스는 육상운송을 담당했던 만큼 시장에선 물류사업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

더불어 판토스의 하이로지스틱스 인수가 구 상무 경영 승계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이어졌다. LG상사에서 판토스 지분을 인수할 당시 구 상무 역시 개인자금을 투입, 지분 7.5%를 확보한 상태여서 판토스의 지분가치가 오르면 이를 매각해 경영 승계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판토스의 일감몰아주기 문제가 '꼼수'로 지적될 순 있겠지만 아직 LG 오너가 탈세와 관련해 구체화돼 나온 내용이 없어 현 상황과 직접적으로 연결 짓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판토스는 오너일가 지분이 20%가 넘지 않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사익탈취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며 "일감몰아주기는 공정거래법만이 아니라 오너 지분과 상관없이 형사법상 배임죄도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bc123@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