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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성태 폭행범' 구속적부심 기각.."계속 구속 필요"

기사입력 : 2018년05월11일 19:09

최종수정 : 2018년05월11일 19:09

피의자 김모씨, 지난 7일 구속
검찰, 다음주께 구속기소 전망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31)씨가 석방되지 못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3부(김범준 부장판사)는 11일 김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열고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한 차례 가격한 혐의로 경찰에 즉시 체포됐다.

지난 5일 김모(31)씨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후 국회 관계자들에게 제압 당하고 있다. <사진=자유한국당 제공>

김씨는 체포 이후 서울 영등포경찰서 여의도지구대에서 성일종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당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에 앙심을 품고 국회로 찾아가 홍 대표를 폭행하려고 했지만 소재지 몰라 김 원내대표로 대상을 바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7일 김씨에 대해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같은날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의 아버지는 지난 10일 김 원내대표의 국회 단식농성장을 찾아가 선처를 눈물로 호소하는 한편, 법원에 아들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한편 '드루킹 특검'을 주장하며 단식농성을 벌이던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50분께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으로 호송되면서, 단식농성은 11일 만에 종료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계단 앞 농성장에서 폭행범 김모씨의 부친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18.05.10 kilroy023@newspim.com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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