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우리넷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6일 공시했다.
사유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지연공시 불이행이다.
우리넷은 공시위반제재금 400만원을 부과 받았다.
rock@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우리넷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6일 공시했다.
사유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지연공시 불이행이다.
우리넷은 공시위반제재금 400만원을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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