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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비탈 태양광 이젠 그만…해상풍력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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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인센티브 3년만에 대폭 손질
'환경훼손' 임야태양광·폐기물 점차 축소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재생에너지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 규정을 대폭 손질했다. 환경 훼손 지적이 일고 있는 임야태양광과 폐기물발전을 줄이고 민원이 거의 없는 해상풍력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8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조정 방안'을 확정하고 18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REC 가중치는 3년마다 기술개발 수준과 보급목표, 운영실적 등을 고려해 개정하고 있으며 지난 2014년 9월 개정한 바 있다.

태양광 발전 <사진=뉴스핌DB>

이번 개정의 핵심 방향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반영해 태양광과 풍력 등 청정에너지의 확대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반면 폐기물과 우드펠릿 발전 등 탄소가스를 배출하는 재생에너지는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표 참고).

우선 태양광은 경제성과 정책 목표 등을 감안해 가중치 현 수준으로 유지하되 산림훼손 방지를 위해 임야지역은 가중치를 0.7로 낮췄다. 단 고시개정일 6개월 이내 허가를 받은 경우 기존 가중치가 적용된다.

풍력은 재생에너지 3020 목표를 고려할 때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육상풍력은 현재 가중치 1을 그대로 유지하되 해상풍력은 현행 1.5에서 2.0~3.5까지 대폭 높였다.

바이오는 의무이행 쏠림현상을 방지하고 수입산 우드펠릿 문제를 감안해 현챙 1.0~1.5 수준에서 대부분 1 미만으로 낮췄다. 폐기물도 0.25로 대폭 줄였다. 그밖에 주민참여형 사업을 권장하기 위해 주민참여사업 가중치 우대 범위를 현행 지분참여형에서 채권·펀드까지 확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경제성 분석과 환경성, 주민수용성 등을 고려해 지속가능한 자연에너지 중심으로 가중치 개정했다"면서 "예비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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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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