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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상표권 논란, "오너 개인 돈줄" vs "정당한 대가"

기사입력 : 2018년05월18일 15:24

최종수정 : 2018년05월18일 15:27

상표법상 대표명의 등록 가능, 특허청 "법인 등록 유도할 것"
업계 "상생 기류…투명한 운영 우선"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에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엔 가맹본부 대표들이 상표권 소유·이전 문제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일부 가맹본부는 해외 상표권 사례를 제시하며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와는 산업 환경이 워낙 다른데다, 가맹점이 지급한 상표 수수료를 대표 혹은 오너 개인이 사적으로 챙겼다면 문제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철호 본아이에프(본죽) 대표와 최복이 본사랑 이사장, 박천희 원앤원(원할머니보쌈) 대표는 상표권 수익을 회사가 아닌 본인 명의로 챙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기소된 상태다.

서울 명동거리에 한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 모습 (참고사진) /김학선 기자 yooksa@

본죽 김 대표와 최 이사장은 지난 2006년 9월부터 2013년 5월 사이 회사에서 가맹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한 본도시락과 본비빔밥·본우리덮밥 등 상표를 자신들 명의로 등록, 상표사용료 명목 등으로 총 2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회사 대표의 상표권 제도 악용을 업무상 배임죄로 본 첫 사례로,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수사나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 측은 가맹사업을 위해 개발한 상표를 개인 명의로 등록해 수수료를 수수하는 업무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상표법상 대표 명의 등록 가능…"개인 아닌 본부-점주 간 상표계약"

현행법상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상표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지난달 개정된 2항에는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도록 법인 대상의 범위를 넓혔다. 현재 개인이나 법인 모두 특별한 제한없이 상표권을 등록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특성상 상표는 가맹본부(법인)나 가맹점주에 의해 사용되는 것이지, 본부 대표 등 특수관계인이 상표를 직접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또 점주는 상표권 수수료를 지급하고 본부는 상표권 관리 등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지급수수료가 대표 몫으로 들어가면 사금고화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프랜차이즈 본부 관계자는 "상표권 소유 문제로 인해 가맹점주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내부 문제가 발생한다면, 상표권자를 가맹본사로 돌리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특허청이 공개한 '미국 상표법 제도에 관한 분석'에 따르면 미국 상표법은 사용주의를 따르고 있고, 국내에선 상표법상 등록 권리자에게 '독점 배타권'을 부여하는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상표권 문제를 선진국 사례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독점배타권은 특허를 등록받은 자만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 타인은 이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적정한 사용료 지급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한 전문가는 "대표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면 본부에 문제가 생겨도 상표권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상표권 이전 등 결정도 쉽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을 이용하기 위해 개인 등록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점주들은 상표수수료가 대표 개인 앞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서울 영등포구에 김밥 가맹점주는 "우리는 가맹본부를 보고 본부와 계약을 맺은건데 그 수수료를 대표가 개인적으로 받는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면서 "상생을 외치는 상황에서 서로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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