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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첫 재판..의료진 전면 혐의 부인

기사입력 : 2018년05월21일 18:17

최종수정 : 2018년05월21일 18:17

변호인들 "질본 역학조사 결과 인정 못해"
"상온보관·분주, 감염 원인 아냐..재검토 필요"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지난해 서울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료진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영 판사는 21일 조수진(여·45) 교수 등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시작 전 검찰과 변호인 측이 주요 쟁점 등을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조 교수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박은애(54·구속기소) 교수와 수간호사 심모(41·구속기소)씨, 전공의 강모(불구속)씨 등 4명의 피고인이 출석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주치의) 조수진 교수가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월16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2018.1.16. yooksa@newspim.com

이들은 지난해 12월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신생아 4명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감염 및 위생 관리 지침을 위반, 신생아들이 '시트로박터 프룬디(Citrobacter freundii)균'에 감염·사망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조 교수와 박 교수, 심씨는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지난달 구속됐지만 조 교수는 지난달 열린 구속적부심을 통해 보증금 1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됐다.

이날 이들은 변호인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질본)의 역학조사 결과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해외 기관등에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교수 측 변호인은 "지질영양제(스모프리피드)는 보통 24시간, 어떤 경우에는 48시간까지 상온에서 보관해도 오염이 되지 않아야 정상이다"면서 "수액세트 안에서 벌레 등 이물질 발견되는 등 영양제 자체 혹은 주사 연결관 오염 가능성히 상당히 높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양제를 공급한 미국 제조사도 분주(分注·나누어 주사함)를 권장해왔고 임상 결과를 통해 검증된 안전한 방식"이라며 "지난 40년 동안 모든 병원에서 분주해왔지만 사망 사고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영양제의 수 시간 상온 방치와 분주 주요 감염 원인으로 보고 있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신생아 집단사망 원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발표가 있던 지난 1월12일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에는 적막감 감돌고 있다. 2018.1.12. leehs@newspim.com

또 "경찰이 압수수색과 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통제하려는 정황이 많았으며,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할 때도 이미 답안지를 정해놓고 끼워넣은 것"이라며 진술조서 등의 증거 능력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박 교수의 변호인 역시 "질본 역학조사 결과의 증거 채택은 동의할 수 없으며, 박 교수에 대한 참고인들의 진술과 공소사실은 실체와 다른 점이 있다"고 반박했다.

심씨의 변호인도 "수간호사의 일반적 업무개요를 넘어 심씨에게 관리책임을 부당하게 지우려고 한다"면서 "질본 검사 결과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와 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검찰과 일부 변호인들은 집중심리가 필요하는 의견을 제시했고, 재판부는 "단독에서 집중심리는 어렵기 때문에 (재판을) 합의부로의 배당 여부를 논의하고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답했다.

이들의 첫 정식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10시30분 열린다. 다만 합의부 재배당으로 기일이 변경될 수도 있다.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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