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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자진 철회' 없다는 靑...'자동 폐기' 수순 밟나

기사입력 : 2018년05월23일 14:44

최종수정 : 2018년05월23일 19:22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청와대가 대통령 헌법 개정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23일 "개헌안 철회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 개헌안 자진 철회 계획 없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야3당의 대통령 개헌안 철회 요청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번 말했지만, 그 문제는 (청와대가)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면서 "국회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26일 개헌안을 발의했다. 개헌안은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국회 의결을 마쳐야 하는데, 그 시한이 오는 24일이다.

청와대가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하면서, 국회에서의 여야 간 공방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여당은 "의결 불참은 헌법 무시"라며 표결 강행 의지를 다졌고, 야당은 대통령의 개헌안 자진 철회를 요구하며 "표결 강행 시 본회의에 불참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안 심의를 위해 오는 24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소집한 상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는 대통령 개헌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는 정 의장이 절차에 따라 소집한 것"이라며 "헌법에 따라 의장이 소집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는 건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은 '개헌안 처리 강행 시 본회의 불참'을 선언하며, 청와대에 개헌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표결 처리를 하면 보나마나한 결과를 가지고 (야당이) 대통령의 개헌안을 걷어찼다고 호도할 것 아니냐"며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스스로 철회하길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개헌안에 대한 국회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13개 의석을 가진 자유한국당만 반대표를 던져도 개헌안은 부결된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의당 역시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좌초돼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을 철회해 줄 것을 정중하고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오기 정치'를 통한 개헌안 발의를 강행했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국회 의결 없이 시한을 넘기면 개헌안은 사실상 자동 폐기된다. 다만 폐기 여부와 관련해서는 여당 측의 '20대 국회 임기 종료 시 폐기' 주장과 야당 측의 '즉각 폐기'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왼쪽 세 번째)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개헌안 철회를 요청하는 야3당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최상수 사진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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