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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서류 빼도 됩니다"..연초 놓친 소득공제 5월 확정신고가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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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이용하면 경정청구보다 절차 간편하고 빨라
지방소득세의 경우 경정청구 이용시 지자체에 다시 신고해야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지난 연말정산에서 소득·세액공제를 위한 증명서류에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 회사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확정신고를 하면 세무서에서 회사 통보 없이 바로 환급이 가능하다.

놓친 소득·세액공제는 경정청구를 이용해 돌려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5월 확정신고를 이용하면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 경정청구를 하는 것보다 거쳐야하는 절차가 적고 간편하다.

24일 국세청과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말정산때 회사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놓친 소득·세액공제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확정신고를 하는 방법과 경정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다. 두 방법 다 회사에 통보 없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때 소득·세액공제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 회사에 관련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가 많다. 주로 한부모가족 공제를 위한 이혼서류, 장애인공제를 위한 장애인증명서류, 배우자가 외국인임을 알리고 싶지 않아 누락한 배우자나 장인·장모 인적공제 등이다.

홈택스 화면 <사진=국세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용해 소득·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우편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당초)', '소득·세액공제신고서(당초)'와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경정청구는 확정신고를 한 이후에 거치는 절차다. 경정청구를 이용하면 과거 5년간 놓친 소득공제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법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산세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확정신고 기간을 놓친 이후 경정청구를 하면 확정신고를 할 때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정청구를 할 때는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와 '원천징수영수증(당초ㆍ수정분)', '소득·세액공제신고서(당초ㆍ수정분)'와 추가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방소득세 환급도 확정신고가 경정청구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환급된다. 5월 확정신고를 할 경우 소득세 환급은 6월 20일경부터 7월 초 이전까지 이루어지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환급 뒤 통상 한 달 뒤에 자동으로 환급된다.

반면 경정청구를 이용할 경우 소득세는 2개월 이내 환급되지만 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따라 소득세 환급 뒤에 청구자가 추가로 신고해 환급받아야한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확정신고를 할 때는 연말정산과 동일하게 납세자가 신고한 대로 환급이 되지만, 경정청구 절차를 거칠 때는 세무서에서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본다"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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