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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이 본 풍계리] 취재진에 "촬영 준비됐나" 묻고 "3,2,1,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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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쪽 2번 갱도부터 軍 막사까지"...5시간 걸려 “쾅·쾅·쾅”
연기·굉음으로 가득 찬 핵실험장...군인 4명, 연쇄 폭파
오전 11시 폭파 시작…오후 4시 17분께 폐기 행사 마쳐

[서울=뉴스핌] 채송무 노민호 장동진 기자 = 북한이 당초 예고한대로 24일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해 제거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진행된 핵시설 폭파 당시 "쾅~"하는 굉음과 함께 주변 일대가 돌, 흙가루로 심하게 흔들렸다.

'풍계리 핵실험장' 위성사진 [사진=38 노스 홈페이지 캡처]

AP통신은 이날 오후 7시 20분 풍계리 취재기자의 긴급 타전을 통해 전 세계에 핵실험장 폭파 소식을 전했다. 실제 폭파가 시작된 오전 11시로부터 8시간 20분이 지나서야 첫 기사를 보낸 것이다.

AP통신은 "북한이 해외 기자단 앞에서 핵실험장을 폭파했다"며 "폭파는 북한 북동부 산악지역의 인적이 드문 깊은 산 속에서 이뤄졌다"고 알렸다.

통신에 따르면 첫번째 폭파는 오전 11시께 북쪽 2번 갱도와 관측소에서 이뤄졌고 "쾅~"하는 큰 소리가 주변을 가득 메웠다. 뉴시스에 따르면 폭파 직전 북한 군인 4명이 취재진에게 "촬영 준비됐나"라고 물었고, 이에 취재진이 "준비됐다"고 하자 "3, 2, 1"이라고 말하면서 폭파가 시작됐다.

지난 10년간 5차례의 핵실험으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2번 갱도가 굉음과 함께 무너졌다. 2번 갱도 폭파 작업은 입구에서 우측으로 2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이뤄졌다.

 

지난해 9월 3일 핵무기병기화사업 현장 지도에 나선 김정은 [사진=북한노동신문]

2번 갱도는 2006년에 1차 핵실험을 진행했던 동쪽 구역의 1번 갱도와 달리 기폭실을 중심으로 달팽이관 형태로 굴착된 것으로 파악된 곳이다. 핵폭풍 등을 차단하기 위해 9개 이상의 차단문이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직선 형태로 추정되는 1번 갱도는 첫 번째 핵실험 이후 붕괴해 폐쇄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발 2205m의 만탑산을 흔든 묵직한 굉음은 2번 갱도 안쪽에서 2~3차례 더 이어졌다. 동시에 갱도 입구에는 흙과 부서진 바위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어 오후 2시 17분께 4번 갱도, 오후 2시 45분쯤엔 근로자들의 수용시설인 생활동 등 5개 시설이 폭파됐다. 오후 4시 2분에는 남쪽 3번 갱도와 관측소, 오후 4시 17분에는 마지막으로 남은 2개동의 군 막사 폭사가 각각 진행됐다. 관측대와 경비병 막사, 근로자들의 수용시설 등도 대부분 함께 파괴됐다.

AP통신은 취재진이 원산에서 11시간 정도 야간기차를 타고 풍계리로 이동했으며, 아침 일찍 도착해 9시간 정도 대기했다고 전했다.

신화통신 역시 비슷한 시간에 긴급 속보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해체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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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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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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