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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명수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의견을 종합, 형사상 조치 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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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31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계자에 대해 형사상 조치 결정 방침 등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김 대법원장은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및 각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 발표가 임박한 25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8.05.25 yooksa@newspim.com

아래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주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참혹한 조사결과로 심한 충격과 실망감을 느끼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법행정권 남용이 자행된 시기에 법원에 몸담은 한 명의 법관으로서 참회하고, 사법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 역시 특별조사단의 최종 조사결과만을 보고받았습니다만, 조사결과를 접한 순간 비참한 심정을 억누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 특별조사 실시를 결단한 것은 지난 사법부의 과오와 치부를 숨김없이 스스로 밝혀냄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기에, 이번 조사결과를 사법부가 거듭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자기 잘못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 없는 반성은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특별조사단은 사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조사를 진행한 후, 모든 것을 감수하고 국민 여러분께 사법부의 민낯을 그대로 공개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조사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평가와 꾸짖음을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국민들의 질책을 사법부 혁신의 새로운 계기로 삼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며, 조사자료 중 의혹 해소를 위해 필요한 부분의 공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조사 수단이나 권한 등의 제약으로 그 조사결과에 일정한 한계가 있었고, 모든 의혹이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대법원이 형사조치를 하는 것은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저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및 각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는 현재의 사법행정과 법관인사 시스템으로는 사법행정 담당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사법부의 존립기반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뼈아픈 현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와는 별개로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법원행정처를 비롯한 사법행정 담당자가 사법행정권이라는 이름 아래 재판의 진행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봉쇄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앞으로의 사법부에서는 이러한 시도가 절대 없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최고 재판기관인 대법원을 운영하는 조직과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의 조직을 인적·물적으로 완전히 분리하고, 법원행정처를 대법원 청사 외부로 이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에 상근하는 법관들을 사법행정 전문인력으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도 조속히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법관의 서열화를 조장하는 승진 인사를 과감히 폐지하는 등 사법부 관료화를 방지할 대책을 시행하여, 법관들이 인사권자나 사법행정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남용의 우려가 상존하는 사법부 내의 수직적이고 관료적인 의사결정 구조 역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이미 제안한 바 있는 수평적인 합의제 의사결정구조로 개편하겠습니다. 사법행정의 주요 의사결정이 다수의 법관이 참여하는 합의제 기구의 논의를 거쳐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법원행정처는 그 내용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함으로써, 사법행정권이 남용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법원 내·외부로부터의 법관독립 침해시도에 대응하는 가칭 ‘법관독립위원회’의 설치, 윤리감사관 외부 개방, 사법행정 담당자가 지켜야 할 윤리기준의 구체화는 즉시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법원의 재판에는 누구도 부정한 방법으로 개입할 수 없다는 최소한의 믿음을 얻지 못한다면, 사법부는 더 이상 존립의 근거가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사법부 구성원 모두와 함께 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사법부의 진실규명 의지를 믿고 장기간의 조사과정을 인내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처음에 진상조사를 결정할 수 있는 용기를 모아 주셨고, 지금 비통한 심정 속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원 구성원들께도 깊은 감사와 위로를 전합니다. 사법부는 향후 국민들께서 주시는 모든 채찍을 달게 받으면서, 오로지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구현하는 법원 본연의 모습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5. 31.

대법원장 김명수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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