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홍대 누드크로키 수업 당시 남성 누드모델을 몰래 촬영해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모델 안모(25)씨의 첫 재판 기일이 잡혔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안씨에 대한 1차 공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안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지난달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함께 수업에 참여했던 동료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고 이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는 성폭력 범죄 특성상 안씨 사건이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 zunii@newspim.com 2018.06.04 <사진 = 김준희 기자> |
문제의 사진은 지난달 1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올라오며 일파만파 퍼졌다. 글을 올린 워마드 이용자는 몰래 촬영한 노출 사진을 게시판에 올려 성적으로 조롱하기도 했다.
이어 해당 게시물은 지난달 2일 페이스북 ‘홍익대’ 대나무숲에 올라오며 파문이 일었고 이튿날 삭제됐다. 교내에서 촬영·유포자 색출에 나섰지만 진전이 없자 지난달 4일 학교 측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조사 결과 안씨는 피해자와 함께 해당 수업에 참여한 누드모델 4명 가운데 한 명이었다. 안씨는 쉬는 시간에 모델들이 함께 쉬어야 하는 탁자에 피해 모델이 누워 있자 이를 지적했는데, 대꾸를 하지 않자 홧김에 사진을 찍어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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