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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톱배우 판빙빙 탈세 스캔들, 연예계 엔터산업 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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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연예계 만연한 탈세기법 이슈화
판빙빙 스캔들로 엔터 관련 종목 주가 급락

[서울=뉴스핌] 이미래 기자 = 중화권 톱배우 판빙빙(範冰冰)이 탈세 스캔들에 휩싸였다. 그의 스캔들은 폭로자의 사과로 일단락됐지만 연예인 탈세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펑황망(鳳凰網)에 따르면 유명 아나운서인 추이융위안(崔永元)은 지난달 자신의 웨이보에 “유명 여배우가 이면 계약서 방식으로 탈세했다”는 글과 함께 계약서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해당 여배우가 각각 1000만 위안(약 16억7000만원)과 5000만 위안(약 83억4500만원) 규모의 이중 계약서를 체결했다”며 “6000만 위안(약 100억1500만원)을 받아놓고 촬영장에는 겨우 4일 모습을 드러냈다”고 폭로했다.

탈세 스캔들에 휩싸인 중국 배우 판빙빙(範冰冰)과 폭로자 추이융위안(崔永元) <사진 = 바이두>

추이융위안이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공개한 계약서 사진에는 판빙빙의 이름이 흐릿하게 적시돼 있었다.

이에 따라 저우자오(周兆) 변호사는 “납세의무를 피하고자 이중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1000만 위안 계약서는 관련 기관 납세 등록용”이라며 “5000만 위안 계약서가 실제 거래액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행 중국 세법에 따르면 연극 및 영화 등 업계 종사자의 소득은 용역 수익에 해당돼 3급 누진세율에 따라 납세한다. 저우 변호사는 “법체계로 계산했을 때 해당 연예인은 개인 소득세 2000만여 위안을 탈세한 혐의를 받게 된다”며 “레드라인인 30%를 초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펑황망은 “폭로가 사실로 드러나도 초범인 점을 고려하면 죄로 성립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두 차례 이상 탈세 행위가 확인되면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유명 아나운서인 추이융위안(崔永元)이 자신의 웨이보에 “유명 여배우가 다운계약서 방식으로 탈세했다”는 글과 함께 계약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 추이융위안 웨이보>

이에 따라 소속사 판빙빙작업실(範冰冰工作室) 소재지인 중국 장쑤성(江蘇省) 우시시(無錫市) 빈후구(濱湖區) 지방세무국은 탈세 혐의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 국가세무총국(國家稅務總局)은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이미 장쑤 등 지역 세무기관이 관련 조사에 들어갔다”며 “탈세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 기관이 사실 확인에 나서는 등 논란이 커지자 추이융위안은 “사실과 다르다”며 진화에 나섰다.

지난 3일 저녁 추이융위안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나흘 동안 개런티 6000만 위안을 받은 배우는 판빙빙이 아니다”며 “그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건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판빙빙과 쉬판(徐帆), 류위린(劉雨霖)에게 사과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폭로자 추이융위안이 부인에 나서며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하나 연예인 탈세에 대한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다수의 중국 현지 매체는 “연예인은 수익 루트가 다양해 세수입 통계를 내기 어렵다”며 “그만큼 탈세는 연예계의 암묵적 관행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양한 탈세 기법이 연예계에 만연해 있다”고 밝혔다.

중국 시나닷컴은 1000만 위안(약 16억7000만원)의 출연료를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지급방식에 따라 세금 차액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시나닷컴에 따르면 1000만 위안이 일시금으로 지급됐을 경우 적용세율은 0.4%로 319만3000위안(약 5억3350만원)을 납세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금액을 분할 지급받을 경우 적용세율은 달라진다. 매체에 따르면 5번에 걸쳐 지급받을 경우 200만 위안 당 63만3000위안(약 1억600만원)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 5번으로 계산할 경우 총 316만5000위안(약 5억2900만원)으로 일시금으로 지급했을 때에 비교해 2만8000위안(약 467만6000원) 적게 지불하게 된다.

관련 업계 전문가는 “판빙빙을 포함한 인기 연예인의 고액 개런티와 이중 계약 관련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지난달 29일 판빙빙작업실은 “이중 계약을 체결한 적 없는데 불구하고 판빙빙이 작성한 것처럼 폭로하고 있다”며 “세무당국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소속사 판빙빙작업실(範冰冰工作室)은 지난달 29일 "이중 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며 즉각 반박했다 <사진 = 판빙빙작업실 웨이보>

한편 판빙빙의 탈세 스캔들은 자본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날 화이브라더스(華誼兄弟), 탕더잉스(唐德影視) 등 중국 대표 엔터테인먼트 업체의 주식이 일제히 폭락했다. 화이브라더스 주가는 전일 대비 약 10% 급락했다.

 

 

leem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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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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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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