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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불법촬영물 유포 3개월 집중 단속

기사입력 : 2018년06월05일 18:31

최종수정 : 2018년06월05일 18:31

8월 24일까지 공급자 및 소비자 집중 단속
아동음란물은 판매·배포·소지자도 강력 단속
스마트폰 앱의 '스마트 국민제보' 이용해 신고 가능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 가정,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을 의미하는 ‘대(對) 여성 악성 범죄’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면서 사회 전체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11일 게시한 청와대 국민청원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는 등록 5일 만에 추천이 35만 건을 돌파했으며 현재 41만 명 넘게 동의할 정도다.

지난달 11일부터 시작한 청와대 국민 청원. 2018.06.05. justice@newspim.com <사진: 청와대 국민 청원 캡쳐>

여성들은 문밖에 나서는 순간부터 안전에 위험을 느낀다는 것을 절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경찰이 집계한 불법촬영범죄 범인 검거율은 96% 수준으로 검거율은 높지만, 지난 5년간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5.32%에 불과하고 대부분 벌금형을 받았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실제로는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성폭력처벌법 대신 처벌 수위가 낮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 여성 악성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더욱 적극적이고 엄정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경찰은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와 수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방안을 내놨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전국 지방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팀 및 경찰서 사이버팀 수사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8월 24일까지 3개월간 불법 촬영물 공급자 및 소비자(아동음란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5일 밝혔다.

최근 불법 촬영·유포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불법 촬영물이 음란사이트·SNS 등 인터넷 공간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면서 여성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불법 촬영물은 음란사이트 및 웹하드 업체, 인터넷 개인방송업체, SNS(블로그) 계정 등 주요 공급망과 음란사이트 운영자, BJ, 유튜버 등 유포 사범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아동음란물)에 대해서는 공급자뿐만 아니라 판매·배포·소지자도 전방위 단속을 할 계획이다.

한편, 불법 촬영물 등 게시물은 증거자료 확보 즉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디지털성범죄 대응팀’에 삭제·차단 심의를 요청하여 재유포를 방지한다.

또한 여성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로 연계하는 등 부처 간 협업으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국민제보’에는 ‘대여성 악성범죄 2차 피해 신고’ 코너를 신설하는 등 실태조사를 벌인 뒤 실태조사 결과를 대응 강화방안에 반영해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성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스마트 국민제보' 안내. 2018.06.05. justice@newspim.com <사진: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캡쳐>

신고 접수 및 조사 과정에서 사건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발언을 하거나, 수사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수사기관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 보호에 유의해 단속할 계획이다.

스마트폰 앱의 '스마트 국민제보'. 2018.06.05. justice@newspim.com <사진: 인터넷 캡쳐>

이철성 경찰청장은 “여성들이 신고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이 더 노력하겠다”며 “사건 처리 실태조사도 하고, 강력 단속까지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피해조사 표준매뉴얼’ 개발할 계획인데, 2차 피해 당사자들을 직접 면담하고 과거 사례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동시에 외국 사례 조사 등을 진행한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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