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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회담 D-4] 트럼프 "북미회담서 종전선언 서명 가능", 종전선언이란

기사입력 : 2018년06월08일 11:22

최종수정 : 2018년06월08일 11:22

75년간 이어지는 정전상태, 사실상 해소하는 정치적 선언
정전체제 변화 시작점 가능하지만, 법적 효력은 없어
전문가 "트럼프 발언은 정치적 의미, 北 성에 차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서명할 수 있다고 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가진 후 기자회견에서 "북미정상회담에서 한국전쟁 종전에 대한 합의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현재 북미정상회담에서 남북미 3자의 종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합의되면 일정 시기 후에 종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1953년 정전협정 체제 75년간 유지, 종전선언은 정전체제 변화 시작점

종전선언은 1950년 6.25 전쟁이 실질적으로 종료되는 것을 뜻한다. 현재 한반도는 아직도 전쟁상태라고 볼 수 있다. 1953년 7월 27일 맺은 정전협정을 통해 약 75년간 휴전된 상태다.

당시 정전협정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마크 클라크 장군,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평더화이의 서명으로 이뤄진 것으로 교전 당사국인 한국은 이승만 정부가 정전 협정 자체에 반대해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선언은 서언과 전문 5조 63항, 부록 11조26항으로 이뤄져있다. 1조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DMZ), 2조는 정전의 구체적 조치, 3조는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4조는 쌍방관계 정부들에 대한 건의 5조는 부칙이다.

정전협정을 통해 남북의 현 경계선부터 유엔군사령부, 주한미군 주둔의 근거가 모두 마련돼 있어 종전선언은 현재의 정전체제에 커다란 변화를 부를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다만 종전선언 자체로는 즉각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

[판문점 로이터=뉴스핌] 김은빈 기자= 비무장지대(DMZ)에 위치한 북한 기정동 마을 주민들이 11일 논에서 일하고 있다.

종전선언 자체는 정치적 의미에 불과, 평화협정으로 대체돼야


전문가들에 따르면 종전선언 자체는 정치적인 선언에 불과하다. 한반도 주변국들에 의한 평화협정이 체결돼 정전협정이 대체돼야 실질적으로 정전체제는 끝이 난다.

조진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법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치적 의미가 크다"며 "미국이 체제보장을 이야기하면서 비핵화의 보상인 북미 수교와 제재 해제 등을 해야 하는데 그 전에 전쟁상태를 종식시키자는 정치적 의미의 종전선언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체제안전보장에 대한 것인데 여기에는 정치적인 효력 밖에 없다"며 "북한이 원하는 것은 완전한 북미 외교관계 수립, 경제제재 해제와 군사적 위협 해소인데 그것은 다 미룬 상태에서 종전선언만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북한이 그것만 갖고는 성이 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평화협정은 현재 논의되는 남북미 간이 아니라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남·북·미·중의 논의, 혹은 지난 6자회담 당사자인 남·북·미·중·일·러가 포함된 형태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종전선언은 지난 70년 이상 한반도를 지배했던 정전체제의 변화를 공식화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오는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안전보장이 합의돼 이른 시일 내 종전선언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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