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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재판거래’ 의혹 수사 진행시 적극 협조”...직접 고발은 안 하기로

기사입력 : 2018년06월15일 14:12

최종수정 : 2018년06월15일 18:22

김명수 “‘재판거래’ 의혹 해소 필요...모든 자료 제공”
“국민 신뢰 회복 위해 어떠한 희생과 고통도 견딜 것”
‘의혹연루 법관 13명 징계절차 회부...재판업무 배제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될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고발 등 적극적인 형사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8.06.05 leehs@newspim.com

김명수 대법원장은 15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국민 담화문을 사법부 전산망에 공개했다.

김 원장은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려 했다는 부분에 대한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며 “이미 이뤄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며 사법행정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가 영구 보존된다.

이어 “앞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분들이 독립적으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을 규명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며 “근본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에 관여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판사 2명 등 법관 13명에 대한 징계절차도 이뤄진다.

김 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을 포함한 13명의 법관에 대해 징계절차에 회부했다”며 “징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일부 대상자들은 재판업무에서 배제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사법부의 유일한 존립 근거임을 명심하고 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 어떠한 희생과 고통이라도 견디어 낼 것임을 다시 한 번 굳게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5일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부 법관의 성향을 조사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행사하려고 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발견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행정처는 이달 초 추가로 관련 문건 98개의 내용을 공개하면서 '재판 거래' 의혹 등이 추가로 불거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재판 거래를 시도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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