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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어쩌지”...7월 항공사 유류할증료 최대 8만4000원 ↑

기사입력 : 2018년06월18일 17:20

최종수정 : 2018년06월18일 17:20

편도 최대 8만4700원까지, 항공유 가격 인상 탓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항공사의 유류할증료가 또다시 인상된다. 편도 가격 기준으로 최대 8만4700원까지 오른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진제공=각사>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6월 대비 한 단계 상승한다.

유류할증료란 항공사들이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부과하는 할증료로, 각 항공사 기준에 맞춰 매달 발표한다. 기준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50센트 이상일 때부터 단계별로 부과된다.

현재 대한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1만마일 이상까지 비행거리에 따라 노선을 10구간으로 구분해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대한항공의 7단계 유류할증료는 최저 1만1000원부터 최고 8만6900원까지다. 하지만 실제 1만마일 이상 비행하는 구간이 없어 9단계 요금인 8만4700원이 최대치다.

아시아나항공도 거리 별로 노선을 9개 구간으로 나눠 유류할증료를 차등 부과한다. 아시아나항공의 7단계 유류할증료 요금은 1만2100원부터 최고 7만400원이다.

다음달 유류할증료 인상은 항공유 가격 인상에 의한 것이다. 실제 7월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5월 16일에서 6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갤런당 213.40센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다음달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이달과 동일한 5500원으로 동결된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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