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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터 자금조달까지" 부동산 종합서비스 시대 개막

기사입력 : 2018년06월20일 07:53

최종수정 : 2018년06월20일 07:53

오늘부터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금융지원‧전문인력 양성 나서
'우수 사업자' 선정..금융‧행정지원 우대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개발과 분양 중심에서 벗어나 기획부터 임대, 자금조달까지 보다 선진화된 부동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으로 소비자들은 체계적인 종합 서비스를 누릴 수 있고 부동산산업도 한층 성장할 전망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을 시행한다. 부동산서비스는 기획부터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산업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우선 국토부는 5년마다 정책의 기본방향, 분야별 진흥정책, 소비자 보호 강화를 포함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토부에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가 설치된다.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와 협의해 중장기 산업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부동산 관련 정보 공개 및 산업 실태조사에 나선다. 국토부는 부동산 정보 공개나 민간 활용 촉진을 위해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관련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국토부는 산업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연1회 분야별 매출, 종사자 및 전문 인력, 산업 전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부동산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나선다.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정보 공개, 부동산 전자계약, 리츠 공모‧상장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가 경우 금융과 행정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전문인력도 육성한다. 국토부는 연구소와 대학, 공공기관, 협회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구조 [자료=국토부]

국토부는 또 부동산서비스를 핵심서비스로 제공하면서 다른 사업자와 연계해 부동산서비스나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정부는 인증 사업자에 대해 금융이나 행정상 지원을 우대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부동산서비스사업 창업과 상담 및 교육, 우수 아이디어의 발굴과 사업화 지원, 창업공간의 지원에도 나선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부동산서비스산업이 자격관리나 규제 위주로 단절적으로 관리되면서 산업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부동산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기본법적 성격의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돼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8월부터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시행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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