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담합 행위 수차례 적발에도 계속 반복...엄중 처벌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시멘트 가격과 시장 점유율을 담합한 시멘트업체 5곳이 1심에서 억대의 벌금형을 받았다.
법원 로고 /이형석 기자 leehs@ |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명재권 부장판사)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일시멘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표시멘트와 현대시멘트, 성신양회, 쌍용양회 등 4곳도 각 벌금 1억2000만∼1억5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한일시멘트 유모 전 영업본부장, 성신양회 장모 전 영업본부장은 각 징역 1년, 쌍용양회 조모 전 영업본부장은 징역 10개의 실형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시멘트 가격이 지속해서 하락하자, 같은해 하반기부터 다음해 상반기 무렵까지 업체별 시장 점유율을 정한 뒤 시멘트 가격 인상을 합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시멘트 가격을 올리거나 권역별로 점유율을 정하더라도 건설사 등 수요자 입장에선 대체제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리고 가격을 짜고 친 것으로 조사됐다.
건조시멘트 모르타르의 국내 시장 점유율 95%를 차지하는 한일시멘트와 성신양회 등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모르타르 가격과 권역별 시장 점유율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시멘트 회사들의 담합 행위는 이전에도 수차례 적발된 적이 있으나 시정하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담합 행위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침해하고 독과점 이윤에 의해 소득 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헌법이 추구하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서 국민 경제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커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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