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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근로시간 단축 처벌 6개월간 유예 결정(종합)

기사입력 : 2018년06월20일 13:30

최종수정 : 2018년06월20일 15:13

남북·북미정상회담 후속조치, 경제상황 대책 발표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국회에서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고 ▲남북, 북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경제상황 대응 ▲주요 노동현안 대책 등을 논의했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요 노동현안 및 대책' 논의 결과에 대해 "중소중견기업, 영세소상공인, 건설업 등 상대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업종이나 사업장을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도 연착륙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이어 "당정청은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현장 연착륙을 위해 당분간 행정지도 처벌보다 계도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금년 6개월 간 '계도 처벌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에 관해선 개정 취지나 내용 등을 국민에게 알리고 법개정으로 임금인상효과가 감소할 수 있는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 기한 내 의결할 수 있도록 노동계를 설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기존에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함에 있어서 형사법적으로 국가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안과 사회적 공감대가 절대 다수로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재량을 발휘할 여지가 있다"면서 "즉 검찰단위에서는 기소 유예나 입건 유예, 재판단계에서는 선고 유예 같은 여러 방식으로 정상 참작할 수 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조각사유라고 형법적으로 범죄구성 자체를 성립시키지 않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8.15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2018아시아경기대회 남북협력관계 구축 ▲남북경제협력사업 공동연구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확고히 하기 위해 "남 ·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서로 유기적으로 선순환하는 구조를 공고히 해야한다는 인식 하에 비핵화 후속협상에서 '한·미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중·러·일 주변국 외교관계 강화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제상황 및 대응'에 대해선 "고용 및 소득분배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지표가 약화된 데에 엄중한 우려와 책임감을 표한다"며 ▲1분위 소득개선에 초점을 두고 근로능력 있는 계층에 일자리 제공 ▲사회 안전망 강화 ▲저소득층 맞춤형 대책 등이 담긴 '소득강화 대책'을 다음달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소득분배개선은 일분위 소득 개선에 초점을 두고 근로능력계층에는 일자리를, 취약계층에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저소득맞춤형일자리 및 소득지원대책을 다음 달 초에 마련하고 발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혁신성장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규제혁신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핵심선도사업 추진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혁신 5법을 조기입법화해 혁신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예산, 세제, 제도 개선을 패키지 형태로 총력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속히 국회가 정상화돼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소상공인과 서민 생활에 밀접한 민생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과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외에도 당정청은 정책을 국민께 정확히 설명하고 전달하는 홍보 강화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소통을 보다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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