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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청구’ 신동빈 측에 검찰, “보통 국민과 다르게 대우받을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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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항소심 재판서 보석 청구 호소 “혐의 다투는 사람이 도주하겠나”
검찰 “총수라는 사회적 신분이 보통 국민과 다르게 대우받을 사유가 되는지”

[서울=뉴스핌] 김규희 고홍주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구속 중인 신동빈 롯데 회장이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주총 참여가 굉장히 절실하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호소했으나, 검찰은 총수가 보통 국민과 다르게 대우받을 사유가 되는지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2018.05.30 leehs@newspim.com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을 열고 신 회장 측이 낸 보석 청구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신 회장 측은 이날 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을 두고 보석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의 구속을 이유 삼으면서 다시 한 번 피고인 해임 안건을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총 안건으로 올렸다”며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절실하다. 만약 해임되면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 한국 롯데그룹 입장에서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또 롯데에서 사드부지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중국으로부터 큰 비판을 받았다. 정부 정책을 순진하게 따라왔다 피해입고 있는 롯데그룹 입장에서 이 문제는 총수 공백으로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해서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총수라는 사회적 신분이 보통 국민과 다르게 대우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의문이 든다. 이런 분이 잘못을 했다면 오히려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사유에 해당할지언정, 도망할 우려가 없다든지 하는 이유로 구속 수사를 받지 않을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며 받아쳤다.

이날 신 회장도 발언 기회를 얻어 “다음주 금요일에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가 있는데 재판부에서 허락해주면 이번 기회에 꼭 참석하고 싶다. 해임안건이 상정된 경우 당사자에게 해명 기회를 주는데 현장에서 직접 구두로 해명의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해외에 가기 어렵다면 국내에서 전화로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 입장을 설명하고 싶다”고 보석을 호소했다.

신 회장은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 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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