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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만하면 ‘쾅’…무면허·10대가 어떻게 차를 빌렸나

기사입력 : 2018년06월28일 10:34

최종수정 : 2018년06월28일 10:34

충격의 안성 참사..청소년 무면허 운전으로 4명 사망
어떻게 미성년자가?..렌터카 업체서 확인 소홀했을 가능성
스마트폰 카셰어링 서비스..청소년 무법 운전 ‘놀이터’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운전면허가 없는 10대 청소년이 렌터카를 몰다 대형 사고를 내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로 면허증을 위조·도용해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아 면허확인 절차에 대한 대책 강화가 시급하다.

26일 오전 6시 13분께 경기 안성에서 무면허 10대 청소년이 운전한 렌터카가 건물 벽을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4명이 그자리서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진=경기도재난안전본부]

26일 경기도 안성에서 참사가 일어났다. 무면허 10대 고등학생이 운전하던 K5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건물 벽을 들이 받은 것. 이 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한 탑승자 5명 중 4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탑승자는 모두 중·고교생이었다.

경찰 조사결과 운전자였던 A(18)군은 사건 당일 새벽 안성 시내 렌터카 업체에서 사고차를 직접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주는 면허증을 확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군은 면허증이 없었다.

일각에서는 렌터카 대여 과정에서 면허증 확인 절차가 아예 없었거나 A군이 타인 면허증을 제시했지만 업주가 확인을 게을리 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미성년자인 A군이 면허증 없이 어떻게 차를 빌릴 수 있었는 지는 경찰조사를 지켜봐야한다. 그렇지만 최근 몇 년간 탈선 청소년들이 너무 쉽게 운전석에 앉는 경우가 늘고 있다. 지난해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2~2016년까지 5년간 경찰에 접수·처리된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는 5578건이나 된다. 매년 1000건씩 발생하는 꼴이다.

이들의 수법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하는 것이다. 둘째, 면허증 자체를 위조하는 것. 셋째, 스마트폰 카셰어링 서비스를 악용하는 방법이다.

분실·도난 면허증을 거리낌 없이 도용하는 경우, 대형 업체에 비해 절차가 허술한 영세렌터카 업체나 무허가 업체가 범행 대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식으로 허가 받지 않고 운영하는 업체에서 확인을 대충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면허증 사진과 인상착의가 대충 비슷하면 차를 내준다는 설명이다.

면허증을 위·변조하는 것도 골치다. 주로 청소년들이 늦은 밤 주류업소, PC방 등을 출입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운전면허증 위조 거래도 빈번하다. 이들은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업자에게 접근해 적게는 3만원, 많게는 10만원을 주고 주문한 위조면허증을 범행에 사용한다.

소셜미디어(SNS)에 '민증', '민증위조' 등을 검색하면 신분증·면허증 위조 거래에 관한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캡처=인스타그램]

쏘카, 그린카로 대표되는 스마트폰 카셰어링 서비스는 절차가 더욱 간단해 이를 악용하는 미성년자들이 많다.

카셰어링 서비스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운전면허증, 결제수단, 휴대폰 번호 등을 한번만 등록하면 별 어려움 없이 차를 빌릴 수 있다. 절차가 대부분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탓에 업체 측 직원과 대면할 일도 없다. 아이디를 통째로 도용하거나 부모의 면허증 정보를 입력하면 계속 이용 가능하다.

이런 방식으로 최근 5년 간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 사망한 운전자의 절반은 미성년자다. 지난해 교통안전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2015년까지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총 1474건으로 사망자는 39명, 부상자는 2566명이다. 이 중 미성년자 사망자는 절반에 가까운 19명, 부상자는 839명이었다. 당국의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는 이유다.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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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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