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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거계획] 재건축 부담금 통해 공공성 강화..주택 리모델링도 활성화

기사입력 : 2018년06월28일 18:00

최종수정 : 2018년06월28일 18:00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정상 시행과 안전진단 조건 강화
공동주택 리모델링 강화 및 리모델링 기술개발 지원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정부가 주택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주거여건 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회수를 통한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동주택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리모델링도 활성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년) 수정 계획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를 정상적으로 시행해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안전진단을 강화해 실질적인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거둬들인 초과이익 부담금은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으로 활용한다. 또 재건축 추진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건설사 선정기준과 절차도 투명,구체화할 방침이다.

[표=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거여건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우선 노후주택을 개량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부지의 인프라 공급을 통해 저소득층 주거지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한 노후주택 재정비에도 나선다. 총 사업비의 50%까지 주택도시기금의 사업비와 이주비 융자를 실시하고, 일반분양 매입 지원을 강화한다.

또 공공임대주택은 기존 집주인 및 세입자에게 우선입주권을 부여해 주민 재정착률을 높일 계획이다.

단독·다가구 주택 개보수 관리도 강화한다. 단독주택 개보수 모델을 발굴, 공급하고 보수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을 통한 관리체계 개선, 개보수 전문업체 육성 및 전문업체 인증제도 실시한다.

공동주택 관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중앙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해 공동주택 관리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 이력관리 시스템도 구축해 노후 아파트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지자체 단위 공동주택 리모델링 강화는 물론 리모델링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설계기술 및 주거 성능 향상 기술개발, 내진 설계 및 구조안전 확보, 평면 및 단지설계 모델 구축 리모델링 핵심기술개발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같은 주거복지로드맵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119조3000억원(연평균 23조9000억원)으로 재정·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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