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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주거계획] 신혼부부 전용 주택시장 문 '활짝'..특별공급 2배 늘어

기사입력 : 2018년06월28일 18:00

최종수정 : 2018년06월28일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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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3만호, 신혼부부희망타운 1만호 공급
아파트 신규 분양 특별공급 물량 2배 확대
특별공급 청약자격 혼인기간 7년이내 무자녀까지 확대 적용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올해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시장 문이 활짝 열린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3만 가구와 '신혼부부희망타운' 1만가구가 공급된다. 또 아파트 신규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도 2배 확대되고 청약자격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주거계획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3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분양전환 공공임대 1만8000가구를 공급하고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도입과 신혼부부 매입 임대 리츠 제도 개선으로 올해 1만2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신혼부부희망타운은 신혼부부를 위한 육아 맞춤형 주택단지로 조성된다. 또 신혼부부에게 필요한 국공립어린이집 육아‧교육 맞춤형 시설도 설치해,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표=국토교통부]

신혼부부희망타운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기준과 기금 대출 연계방안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선호를 감안해 분양형으로 공급하되, 본인 희망시 임대형(분양전환공공임대)도 가능한 선택형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파트 신규 분양시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2배 늘린다. 민영기업의 경우 비중이 현행 10%에서 20%로 공공기업의 경우 15%에서 30%로 확대한다. 주택가격은 '로또분양'을 피하기 위해 9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기준도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 조건에서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자녀까지 확대 적용된다. 소득기준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에서 120%(맞벌이 130%)까지 일부 확대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공급1순위 자격조건도 혼인기간 3년이내에서 유자녀 가구로, 2순위 자격은 혼인기간 3년 초과에서 무자녀 가구로 요건을 대폭 확대했다.

정부는 또 신혼부부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책도 추가적으로 검토해 올 하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시행중인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자금 대출조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대출한도 2억원(DTI 60%, LTV 70% 이내)이다. 전세대출 조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대출한도는 수도권은 1억7000만원, 수도권외 1억3000만원이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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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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