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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 앞세우면 군대 안가도 돼? vs 군인권 등 문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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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헌법불합치 놓고 '시끌벅적'
해외에선 대체복무제 기간 '현역보다 길게 설정'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헌법재판소가 지난 28일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 조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대체복무제를 포함하지 않는 병역법 제5조1항에 대해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대체복무제 도입이 현실화 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찬성하는 참가자들이 병역거부는 무죄라고 주장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06.28 yooksa@newspim.com

◆형평성이 가장 큰 문제 “나라는 누가 지키나”

“가뜩이나 병역법 속여서 동사무소로 빠지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어떤 근거와 기준으로 그런 사람들을 분류해서 대체복무를 시킨다는거죠? ‘국방의 의무’라며 예비역들은 바보라서 갔다 온 게 아닌데요.”  김모씨(남·26)

이처럼 전문가들은 ‘형평성’에 대해 우려했다. 한 국방 전문가는 “양심은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며 “군대는 기본적으로 자유가 박탈당한 곳이다. 그런 곳을 누가 가고 싶어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또한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가장 고귀한 권리는 생명권과 자유권”이라며 “다른 이들은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생명권을 담보로 군에서 복무하고 있다. 아무리 기간을 2배로 늘린다 한들 밖에서 대체복무를 하는 것과는 등가성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대표는 “군대 내에도 봉사할 수 있는 일이 많다""며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대표는 “양심이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해선 안 된다”며 “발생 원인의 99.2%가 특정 종교 출신이다. 말 그대로 종교적 병역 거부고 신념적 병역 거부”라고 말했다.

앞서의 국방 전문가는 대체복무제가 모병제로 가는 수순이라며 직접인건비만 최소 3~4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징병제가 사실상 와해되는 단초가 되는 셈”이라며 “이렇게 되면 징병 가용 자원이 없어지는 건데 결국 모병제로 가게 되는 수순이다. 모병제로 가면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국가 안보 차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 전문가는 “최근 미국도 10만 명 보병 병력을 늘렸다. 4세대 전쟁을 위해선 더 많은 병력이 필요하다”며 “망국적 판단이고 반역에 가까운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권과 민주주의 보장 위해 당연한 결과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군 문제도 개선되어야”

반면 헌재의 결정에 시민단체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놨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쟁 없는 세상,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28일 “대체복무제는 면제나 특혜가 아니”라며 “양심을 존중하면서 현역 복무와 형평성이 맞는 복무를 부과하여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 가운데 한 명인 이용석 ‘전쟁 없는 세상’ 활동가는 “원론적으론 우리도 양심이 주관적이라는 데에 동의한다”며 “외국에선 양심에 기반해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철저하게 서면과 면접 등으로 심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복무와 형평성에 차등을 둬 특별히 양심이나 신념이 없는 사람은 군복무를 선택하는 것이 이득이 되도록 선택 하도록 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나오는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이 활동가는 “전제가 굉장히 안타깝다”며 “현재 군 사병 인권이나 환경이 열악하다는 데 동의한다. 불행경쟁을 할 게 아니라 대체복무제 도입을 계기로 오히려 군 문제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주도로 2000년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대만에서도 군대 내 문제가 사라졌다고 한다. 그는 “우수한 자원을 군으로 유입하기 위해 대만 군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고 실제 자정 능력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진 않을까. 이 활동가는 “군복무보다 대체복무 기간이 더 길고 사회적 인식이 좋은 것도 아닌데 굳이 선택할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물론 일상에서 쓰이는 ‘양심’과 법률 용어상 ‘양심’의 괴리는 있다”며 “양심의 자유를 국가가 보장해주는 것이 병역 거부자 인권을 보장해주는 것일뿐더러 사회 전체의 인권과 민주주의 국가를 지켜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체복무제’ 해외에선 어떻게 하고 있을까

전 세계적으로 징병제 국가 중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나라는 20여개 국이다. 대체로 공공기관, 사회복지분야, 교통·경비·소방 등에 투입되는 식이다.

독일은 1960년대부터 대체복무제를 시행했으나 2011년부터 모병제로 전환하면서 대체복무제를 폐지했다. 당시 독일은 재활센터, 유치원, 요양원 등 공공복지 분야에서 대체복무를 허용했다.

2000년부터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대만은 사회치안, 사회서비스 분야, 사법행정, 외교, 공공행정, 관광서비스 등 비교적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동한다.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4개월)과 비슷한 4~6개월이고 합숙 생활을 원칙으로 한다.

이 외에도 그리스와 러시아 등에서도 대체복무제를 택하고 있다. 그리스의 경우 현역(9~12개월)보다 긴 15개월을 근무하며 러시아도 현역(1년)보다 긴 18개월을 근무한다.

이처럼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국가들은 대체복무가 병역 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현역 군복무와 형평성을 갖춰야 한다는 이유에서 대체 복무 기간을 현역보다 더 길게 설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정책 결정 과정 및 입법 과정을 거쳐 최단 시간 내에 정책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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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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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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