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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자연리스트’ 사건 결국 재조사…과거사위 본조사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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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살인사건·정연주 전 KBS 사장사건·용산철거사건 등도 재조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배우 고(故) 장자연씨 사건 관련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다시 조사할 전망이다.

검찰과거사위원회(김갑배 위원장)는 2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한 결과, 사건의 수사 축소·은폐 도는 검찰권 남용 등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는 4개 사건에 대해 본조사를 권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본조사 권고 대상에 포함된 사건은 △장자연리스트 사건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 △KBS 정연주 배임 사건 △용산지역 철거 사건 등이다.

과거사위는 특히 장자연리스트 사건과 관련, 이른바 '장자연 문건'에 명시된 술접대 등 강요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와 함께 검찰이 관련 수사를 고의로 하지 않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지,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의혹을 다시 조사하라고 권고했다.

또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의 증언에 맞게 피고인들의 진술과 증거를 짜맞춘 정황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고문에 의해 자백을 강요당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봤다.

KBS 정연주 배임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검찰 <사진=이윤청 기자>

용산지역 철거 사건 관련해선 경찰의 조기진압 또는 과잉진압 과정의 위법성에 대해 검찰이 소극적이고 편파적으로 수사했다는 의혹을 확인하는 동시에 검찰이 피고인 측 수사기록 열람등시를 거부한 이유 등에 대해서도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게 과거사위의 의견이다.

다만 이들 4개 사건과 함께 사전조사 대상에 포함됐던 '춘천 강간살해 사건'의 경우, 법원의 재심절차를 통한 진상규명이 이뤄졌고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진행돼 본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본조사 권고에 따라 향후 대검 진상조사단은 총 15개 사건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활동을 벌이게 된다.

또 과거사위는 유사사례 재발방지와 피해회복을 위한 후속조치 등을 추가로 권고할 방침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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