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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계엄' 논란 부른 기무사, 대수술 들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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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수사단 수사 시작돼…의혹·쟁점 파헤칠지 주목
4개월 '뭉갠' 송 장관, 꼬리 무는 물음표에 입지 '흔들'
기무사 해체 논쟁…전문가 "본연 임무에만 충실하게"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구설수에 올랐다. ‘촛불집회 위수령·계엄’을 검토했다는 문건이 세상에 공개돼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했다는 비난이 거세다.

기무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기각될 때를 대비,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가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직접 내려갔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기무사에 대한 논란을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에게 국방부 기무사 독립수사단장에 임명하고 있다. 2018.07.11

◆독립수사단 구성 돌입…의혹·쟁점 파헤친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현상진단 ▲비상조치유형 ▲위수령 발령 ▲계엄 선포 ▲향후 조치 등 단계적으로 분류돼 있다. 지금까지 공개된 ‘위수령 문건’과는 차원을 달리한다는 평가다.

특히 단계적 상황별로 발령권자와 증원부대의 지정과 배치, 계엄사의 편성과 업무까지 망라하고 있다. 때문에 검토 수준에서 더 나아가 사실상 실행계획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와중에 지난 6일에는 한 시민단체를 통해 군에서 동원할 장비와 병력의 구체적인 규모가 공개돼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한 문건에 육군에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을 동원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군은 공군본부 법무실장 전익수 대령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단을 꾸리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특별수사단의 공식 명칭은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이며 육군과 기무사 출신이 아닌 해·공군 검사 30여명으로 꾸려졌다.

특별수사단장은 독립적인 수사권 보장을 위해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또한 수사인력 편성과 구체적인 수사에 대한 전권을 가지게 된다.

수사단은 이르면 12일부터 오는 8월 10일까지 1개월간 활동할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활동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서류를 꺼내고 있다. 2018.07.12 yooksa@newspim.com

◆ 4개월 ‘뭉갠’ 송영무 꼬리 무는 물음표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2018.07.12 noh@newspim.com

현재 기무사 논란과 함께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입지가 불안하다. 그는 지난 3월 이석구 기무사령관에게 ‘기무사 문건’을 보고받고도 4개월 동안 사실상 방치했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

송 장관이 보고를 받은 시기는 ‘군이 촛불집회 때 위수령을 발동해 시민을 무력 진압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었다.

그러나 4개월이 지나고 이 의원이 문서를 공개한 이후에야 문 대통령의 특별 지시가 송 장관에게 내려졌다. 이는 송 장관이 청와대에 제 때 보고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청와대는 즉답을 피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보고 여부에 대해서는 칼로 두부 자르듯 딱 잘라서 말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지난 봄부터 ‘기무사 개혁’이라는 큰 틀을 추진해왔다”며 “지금 문제가 됐던 문건의 내용도 (송 장관이) 그런 큰 틀을 추진하면서 함께 해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무사는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조직이다. 때문에 현재 조사 대상에 송 장관도 포함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정작 송 장관 본인은 각종 논란에 대한 속시원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는 11일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만 말했다.

◆국방부 "법무부서 아닌 외부인사가 문서 검토"

송 장관에 대한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는 기무사 문건을 보고받고 이를 국방부 법무관련 부서가 아닌 외부 인사에게 검토를 맡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당시 법무관리관이 위수령 관련 문건을 작성한 사안으로 감사관실의 감사를 받고 있었다”며 “이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외부 전문가에게 맡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법무관리관실에 있는 다른 직원이 법리 검토를 하지 않고 외부에 의뢰했다는 점은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 대변인은 “그 사안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내용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보다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외부인사가 누구냐’는 질문에는 “개인적 부분이 있기 때문에...”라고만 답하며 “걱정하시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고위공직자”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와 관련해 입장 발표를 앞두고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배경과 더불어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2018.07.10 leehs@newspim.com

◆기무사 해체 수순 밟을 가능성 있나…전문가 “본연 임무 충실하게 해야”

일각에서는 기무사 해체 의견까지 내놓고 있다.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러 온 기무사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군사 보안과 방첩 임무를 맡고 있는 기무사가 해체 수순까지 가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이번 논란을 계기로 본연의 임무만 수행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익명을 요구한 육군 장성출신 한 예비역은 “기본적으로 군이 존재하는 한 군의 보안이 필수”라며 “군 내 불순분자, 간첩, 테러 분자들로부터 군을 보호하는 그런 보안과 방첩임무가 기본이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기무사를 없앤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군 본연의 임무가 아닌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서둘러 시정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기무사가 원래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소위 말하는 불가역적으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으로 돌아갈 수 없게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건을 공개한 이철희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 출연, “해체는 아니라고 본다”면서 “기무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기무사령에 정해져 있는 그대로 방첩부대로서의 기능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우리가 분단국가이고, 분단국가가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와 군사기밀이나 방산기술과 관련해서 보호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며 “보안 방첩부대로서 기능은 제대로 해야 된다. 그동안 이 본업보다 다른 일, 정치에 관여하고 개입한 일에 더 신경을 팔았기 떄문에 본업이 잘 안됐다”고 꼬집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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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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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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