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법원·공소청·중수청

속보

더보기

[인사] 법무부·검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보>

◇법무부
▲대변인 심재철 ▲감찰담당관 이정현 ▲감찰담당관실 검사 이광석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김영기 ▲법무심의관 김윤섭 ▲법무과장 박하영 ▲국가송무과장 김지완 ▲법조인력과장 이영남 ▲법조인력과 검사 김인숙 ▲통일법무과장 조광환 ▲검찰과장 신자용 ▲검찰과 검사 김윤선 ▲형사기획과장 진재선 ▲형사기획과 검사 조수영 ▲공안기획과장 서인선 ▲공안기획과 검사 김종욱 ▲국제형사과장 구승모 ▲형사법제과장 최지석 ▲인권조사과장 최두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정원혁

◇법무연수원

[본원]
▲연구위원 윤영준 김재구 안미영 ▲교수 전승수 한제희 ▲기획과장 박기동

[분원]
▲용인분원장 안권섭 ▲교수 조재빈 박지영 ▲대외연수과장 박영진 ▲교수 반종욱 이성식 김은미 이효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이정수 ▲수사정보1담당관 김종오 ▲수사정보2담당관 박진원 ▲정책기획과장 김태훈 ▲수사지원과장 김남순 ▲형사1과장 민기호 ▲형사2과장 한윤경 ▲조직범죄과장 이승호 ▲마약과장 천기홍 ▲피해자인권과장 허정수 ▲공안기획관 송규종 ▲공안1과장 송강 ▲공안2과장 김도완 ▲공판송무과장 정유미 ▲과학수사기획관 심우정 ▲법과학분석과장 이정환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김윤희 ▲디지털수사과장 박현준 ▲사이버수사과장 이덕진 ▲감찰1과장 김종근 ▲감찰2과장 이종혁 ▲검찰연구관 김찬중 ▲검찰연구관 문홍성 ▲검찰연구관 신성식 ▲검찰연구관 손영배 ▲검찰연구관 박종근 ▲검찰연구관 김영현 ▲검찰연구관 김웅 ▲검찰연구관 박상진 ▲검찰연구관 전양석 ▲검찰연구관 전준철 ▲검찰연구관 엄희준 ▲검찰연구관 이응철

◇서울고검
▲형사부장 김석재 ▲공판부장 이형택 ▲송무부장 최태원 ▲감찰부장 이영기 ▲검사 정만진 ▲검사 하종철 ▲검사 임무영 ▲검사 이의경 ▲검사 최성남 ▲검사 안성수 ▲검사 김한수 ▲검사 이태형 ▲검사 박장우 ▲검사 김국일 ▲검사 김충한 ▲검사 김병현 ▲검사 윤재필 ▲검사 백용하 ▲검사 서종혁 ▲검사 서봉규 ▲검사 배종혁 ▲검사 이원석 ▲검사 김신 ▲검사 명점식 ▲검사 박승환 ▲검사 최영운 ▲검사 정규영 ▲검사 최헌만 ▲검사 신명호 ▲검사 홍승욱 ▲검사 박광배 ▲검사 전영준 ▲검사 배창대 ▲검사 김택균 ▲검사 남상관 ▲검사 황금천 ▲검사 임창국

◇대전고검
▲검사 이학성 ▲검사 신은철 ▲검사 백찬하 ▲검사 고석홍 ▲검사 박석재

◇대구고검
▲검사 신배식 ▲검사 김호영 ▲검사 손순혁 ▲검사 류원근 ▲검사 주진철

◇부산고검
▲검사 최영권 ▲검사 정병대 ▲검사 박종기 ▲검사 박규은 ▲검사 최인호 ▲검사 신교임

◇광주고검
▲검사 송승섭 ▲검사 오규진 ▲검사 박문수 ▲검사 임용규 ▲검사 김완규 ▲검사 최성국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 이두봉 ▲제4차장 이노공 ▲인권감독관 정순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2단장 이종대 ▲부장 김태광 ▲부장 정용수 ▲부장 박찬일 ▲부장 윤중기 ▲부장 이병석 ▲부장 박광섭 ▲부장 이상길

▲형사1부장 김남우 ▲형사2부장 권순정 ▲형사3부장 신응석 ▲형사4부장 이진수 ▲형사5부장 형진휘 ▲형사6부장 김도균 ▲형사7부장 김유철 ▲형사8부장 정영학 ▲형사9부장 이헌주 ▲총무부장 정진용 ▲공안1부장 양중진 ▲공안2부장 김성훈 ▲공공형사수사부장 김수현 ▲외사부장 예세민 ▲공판1부장 이정훈 ▲공판3부장 김선화 ▲특수1부장 신봉수 ▲강력부장 김태권 ▲첨단범죄수사1부장 김태은 ▲첨단범죄수사2부장 조용한 ▲방위사업수사부장 정희도 ▲조사1부장 김종범 ▲조사2부장 노만석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박은정 ▲부장 유병두 ▲부부장 우기열 ▲부부장 한태화 ▲부부장 정재현 ▲부부장 이주영 ▲부부장 백수진 ▲부부장 최재봉 ▲부부장 강석철 ▲부부장 조주연 ▲부부장 황정현 ▲부부장 이장우 ▲부부장 이상록 ▲부부장 정수진 ▲부부장 이상현 ▲부부장 강세현 ▲부부장 추혜윤 ▲부부장 나욱진 ▲부부장 김락현 ▲부부장 용성진 ▲부부장 김제성 ▲부부장 임일수 ▲부부장 신종곤 ▲부부장 최행관 ▲부부장 김도엽 ▲부부장 차범준 ▲부부장 신준호 ▲부부장 이동원 ▲부부장 박대범 ▲부부장 김진호 ▲부부장 김현아 ▲부부장 김현아 ▲부부장 손진욱 ▲부부장 양선순 ▲검사 김성원 ▲검사 채양희 ▲검사 송봉준 ▲검사 이태순 ▲검사 강성기 ▲검사 이세원

◇서울동부지검
▲차장 권순철 ▲인권감독관 김영익 ▲형사1부장 김효붕 ▲형사2부장 최성필 ▲형사3부장 윤상호 ▲형사4부장 장동철 ▲형사5부장 이정봉 ▲형사6부장 주진우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신은선 ▲부부장 전계광 ▲부부장 이광우 ▲부부장 양성필 ▲부부장 최원석 ▲부부장 유상민 ▲부부장 김상현 ▲부부장 원형문 ▲부부장 정성현 ▲부부장 이지형 ▲부부장 위수현 ▲검사 전세정 ▲검사 이승현 ▲검사 조규웅

◇서울남부지검
▲제1차장 이주형 ▲제2차자아 김범기 ▲인권감독관 김후균 ▲형사1부장 오영신 ▲형사2부장 김지헌 ▲형사3부장 박억수 ▲형사4부장 최재민 ▲형사5부장 신형식 ▲형사6부장 김영일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강수산나 ▲금융조사1부장 오현철 ▲금융조사2부장 김형록 ▲공안부장 김성주 ▲부부장 이지윤 ▲부부장 김세한 ▲부부장 이방현 ▲부부장 최명규 ▲부부장 이곤호 ▲검사 김진혁 ▲검사 최여련 ▲검사 배지훈

◇서울북부지검
▲차장 최경규 ▲인권감독관 옥성대 ▲형사1부장 김현수 ▲형사2부장 고경순 ▲형사3부장 서성호 ▲형사4부장 권기환 ▲형사5부장 김명수 ▲형사6부장 박현철 ▲공판부장 장성훈 ▲부부장 박병규 ▲부부장 김진남 ▲검사 이종혁 ▲검사 손정아

◇서울서부지검
▲차장 노정연 ▲인권감독관 류지열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최창호

▲형사1부장 문성인 ▲형사2부장 정희원 ▲형사3부장 김재호 ▲형사4부장 안희준 ▲형사5부장 강성용 ▲식품의약조사부장 김형석 ▲부부장 김용규 ▲부부장 김창수 ▲검사 서민주 ▲검사 오창명

◇의정부지검
▲차장 김준연 ▲인권감독관 박봉희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이종근 ▲부장 박재영

▲형사1부장 박재현 ▲형사2부장 김대룡 ▲형사3부장 최성완 ▲형사4부장 박찬록 ▲공안부장 김석담 ▲공판송무부장 이선혁 ▲부부장 김현채 ▲부부장 채수양 ▲부부장 김태운 ▲부부장 고진원 ▲부부장 신혜진 ▲검사 이선미

◇고양지청
▲지청장 차맹기 ▲차장 신호철 ▲형사1부장 이문성 ▲형사2부장 김정호 ▲형사3부장 양재혁 ▲부부장 김영준 ▲부부장 임세호 ▲부부장 이곤형 ▲부부장 하재무

◇인천지검
▲제1차장 전형근 ▲제2차장 노정환 ▲인권감독관 김춘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이승영 ▲부장 심학진

▲형사1부장 이성규 ▲형사2부장 신영식 ▲형사3부장 정진웅 ▲형사4부장 정종화 ▲형사5부장 이창수 ▲형사6부장 서정식 ▲공안부장 민기홍 ▲특수부장 조대호 ▲강력부장 이계한 ▲외사부장 김도형 ▲부부장 이상욱 ▲부부장 이주형 ▲부부장 성상헌 ▲부부장 김봉현 ▲부부장 최임열 ▲부부장 이동균 ▲부부장 홍석기 ▲부부자아 김남훈 ▲검사 권내건 ▲검사 홍희영

◇부천지청
▲지청장 김형길 ▲차장 이태승 ▲형사1부장 신승호 ▲형사2부장 박영준 ▲형사3부장 김경우 ▲부부장 정은혜 ▲부부장 정지영

◇수원지검
▲제1차장 서영수 ▲제2차장 이수권 ▲인권감독관 장봉문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이광진 ▲부장 윤석주

▲형사1부장 김욱준 ▲형사2부장 이준엽 ▲형사3부장 송길대 ▲형사4부장 변필건 ▲형사5부장 강범구 ▲공안부장 김주필 ▲특수부장 김경수 ▲강력부장 박영빈 ▲공판송무부장 김현 ▲부부장 임현 ▲부부장 이진동 ▲부부장 박윤선 ▲부부장 박혜경 ▲부부장 이환기 ▲부부장 최인상 ▲부부장 공봉숙 ▲부부장 황우진 ▲부부장 김수민 ▲부부장 김수환 ▲부부자아 이춘 ▲검사 안성희

◇성남지청
▲지청장 조종태 ▲차장 최기식 ▲형사1부장 양인철 ▲형사2부장 강형민 ▲형사3부장 양동훈 ▲형사4부장 정광일 ▲부부장 권방문 ▲부부장 이정렬 ▲부부장 서지현

◇여주지청
▲지청장 이용일 ▲부장 임대혁

◇평택지청
▲지청장 강지식 ▲형사1부장 김우석 ▲형사2부장 이동언

◇안산지청
▲지청장 박순철 ▲차장 안범진 ▲형사1부장 이형관 ▲형사2부장 윤원상 ▲형사3부장 이병대 ▲형사4부장 권재환 ▲부부장 하신욱

◇안양지청
▲지청장 이현철 ▲차장 배용원 ▲형사1부장 강종헌 ▲형사2부장 김성훈 ▲형사3부장 장준희 ▲부부장 김선문 ▲부부장 박순배 ▲부부장 최혁 ▲부부장 곽영환 ▲검사 손정숙 ▲검사 정영주

◇춘천지검
▲차장 황은영 ▲형사1부장 박길배 ▲형사2부장 손우창 ▲부부장 김원호 ▲부부장 이정우 ▲부부장 이혜은 ▲검사 조은수

◇강릉지청
▲지청장 한석리 ▲부장박승환

◇원주지청
▲지청장 배용찬 ▲형사1부장 문영권 ▲형사2부장 이복현

◇속초지청
▲지청장 박성민

◇영월지청
▲지청장 차순길

◇대전지검
▲차장 이성희 ▲인권감독관 황종근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종칠

▲형사1부장 나찬기 ▲형사2부장 이영재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윤진용 ▲공안부장 박상진 ▲특수부장 임승철 ▲특허범죄조사부장 강지성 ▲공판부장 하담미 ▲부부장 박홍규 ▲부부장 김형주 ▲부부장 김종현 ▲부부장 이준범 ▲부부장 김호준 ▲검사 최근영

◇홍성지청
▲지청장 이용 ▲부장 박광현

◇공주지청
▲지청장 고필형

◇논산지청
▲지청장 이건령

◇서산지청
▲지청장 고은석 부장 장윤태

◇천안지청
▲지청장 임관혁 ▲차장 이선욱 ▲형사1부장 김양수 ▲형사2부장 장성철 ▲형사3부장 박인우 ▲부부장 이영림 ▲검사 김형원

◇청주지검
▲차장 조기룡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곽규홍 ▲부장 김기준

▲형사1부장 황병주 ▲형사2부장 김형수 ▲형사3부장 최영아 ▲부부장 박정의 ▲부부장 김정환 ▲부부장 이영화 ▲부부장 손찬오 ▲부부장 유지연 ▲검사 권순기

◇충주지청
▲지청장 박철완 ▲부장 임은정

◇제천지청
▲지청장 서정민

◇영동지청
▲지청장 배성훈

◇대구지검
▲제1차장 서영민 ▲제2차장 김재옥 ▲인권감독관 손석천 ▲형사1부장 김지용 ▲형사2부장 홍종희 ▲형사3부장 이재승 ▲형사4부장 박주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서창원 ▲공판부장 진철민 ▲공안부장 김성동 ▲특수부장 박성훈 ▲강력부장 전무곤 ▲부부장 주용완 ▲부부장 김정훈 ▲부부장 김승호 ▲부부장 김종우 ▲검사 임길섭 ▲검사 이원모 ▲검사 국진

◇대구서부지청
▲지청장 백재명 ▲차장 이철희 ▲형사1부장 박재휘 ▲형사2부장 우승배 ▲형사3부장 이태일 ▲부부장 정일균 ▲검사 조지은

◇안동지청
▲지청장 최종무

◇경주지청
▲지청장 한웅재 ▲부장 조홍용

◇포항지청
▲지청장 김동주 ▲형사1부장 이성일 ▲형사2부장 김원지

◇김천지청
▲형사1부장 강승희 ▲형사2부장 김정진

◇상주지청
▲지청장 송지용

◇의성지청
▲지청장 박태호

◇영덕지청
▲지청장 정용환

◇부산지검
▲제1차장 김광수 ▲제2차장 조상준 ▲인권감독관 송연규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박동진

▲형사1부장 이준식 ▲형사2부장 주상용 ▲형사3부장 이동수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윤경원 ▲공판부장 정재훈 ▲공안부장 이상진 ▲특수부장 박승대 ▲강력부장 류국량 ▲외사부장 유동호 ▲부부장 박재억 ▲부부장 정진우 ▲부부장 장소영 ▲부부장 최우영 ▲부부장 김영철 ▲부부장 하동우 ▲부부장 박규형 ▲부부장 장준호 ▲부부장 한기식 ▲부부장 김봉준 ▲검사 김창희 ▲검사 박상수

◇부산동부지청
▲지청장 이철희 ▲차장 전성원 ▲형사1부장 서정식 ▲형사2부장 천관영 ▲형사3부장 김희경 ▲검사 이수진

◇부산서부지청
▲지청장 김덕길 ▲차장 박소영 ▲형사1부장 정연헌 ▲형사2부장 윤철민 ▲형사3부장 서봉하 ▲부부장 김공주 ▲부부장 윤재슬

◇울산지검
▲차장 황의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이중제 ▲부장 최현기

▲형사1부장 위성국 ▲형사2부장 이진호 ▲형사3부장 허인석 ▲공안부장 유도윤 ▲특수부장 배문기 ▲공판송부무장 정우식 ▲부부장 홍보가 ▲부부장 김기룡

◇창원지검
▲차장 조재연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이수철 ▲부장 윤춘구

▲형사1부장 정대정 ▲형사2부장 이은강 ▲공안부장 최창민 ▲특수부장 윤병준 ▲공판송무부장 진정길 ▲부부장 김지연

◇마산지청
▲지청장 양요안 ▲형사1부장 이종찬 ▲형사2부장 임종필

◇진주지청
▲지청장 최용훈 ▲형사1부장 김종호 ▲형사2부장 변수량

◇통영지청
▲지청장 류혁 ▲형사1부장 윤대영 ▲형사2부장 김효섭

◇밀양지청
▲지청장 문현철

◇거창지청
▲지청장 주민철

◇광주지검
▲차장 정수봉 ▲인권감독관 나병훈 ▲형사1부장 박철웅 ▲형사2부장 손준성 ▲형사3부장 신승희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전현민 ▲공안부장 이희동 ▲강력부장 김호삼 ▲공판부장 김지연 ▲부부장 최성환 ▲부부장 박세현 ▲부부장 이세진 ▲부부장 한진희 ▲부부장 유진승 ▲검사 김익수 ▲검사 장은희

◇목포지청
▲지청장 정진기 ▲형사1부장 정경진 ▲형사2부장 김정헌

◇장흥지청
▲지청장 성상욱

◇순천지청
▲지청장 박성근 ▲차장 김석우 ▲형사1부장 황성연 ▲형사2부장 김원학 ▲형사3부장 김우 ▲부부장 최현철 ▲부부장 양동우 ▲부부장 신동원 ▲검사 천대원

◇해남지청
▲지청장 안동완

◇전주지검
▲차장 김관정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임채원 ▲부장 정지영

▲형사1부장 류정원 ▲형사2부장 신현성 ▲형사3부장 김덕곤 ▲부부장 조두현

◇군산지청
▲지청장 이선봉 ▲형사1부장 공태구 ▲형사2부장 김명운

◇정읍지청
▲지청장 노진영

◇남원지청
▲지청장 안병수

◇제주지검
▲차장 장기석 ▲형사1부장 우남준 ▲형사2부장 권상대 ▲형사3부장 원지애 ▲부부장 신지선 ▲부부장 권유식

 


<타기관 파견 등>

◇자본시장조사단
▲파견복귀 송명섭 ▲파견 이희찬

◇외교부
▲파견 박명희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조영찬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파견 김형석

◇법조윤리협의회
▲파견 허준

◇공정거래위원회
▲파견 조용우

◇공정거래위원회
▲파견복귀 김윤후

◇최순실등국정농단특검 파견복귀
▲호승진

 


<검사 신규임용>

◇서울동부지검
▲검사 김성진 ▲검사 김준소

◇서울남부지검
▲검사 박제연 ▲검사 이재희

◇서울북부지검
▲검사 김상순 ▲검사 김상직

◇서울서부지검
▲검사 천재영 ▲검사 한웅세

◇고양지청
▲검사 이태훈

◇부천지청
▲검사 유경준

◇수원지검
▲검사 최윤영

◇성남지청
▲검사 이해영

◇안양지청
▲검사 김찬우

◇천안지청
▲검사 김동욱

◇대구지검
▲검사 장근보

◇부산지검
▲검사 문승철

◇부산동부지청
▲검사 박상환

◇울산지검
▲검사 이영준

◇광주지검
▲검사 류제현

◇순천지청
▲검사 천안문

◇전주지검
▲검사 최우석

 

adelante@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사진
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