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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에 돈 전달' 경공모 변호사 오늘 구속심사…'특검 구속 1호' 나오나

기사입력 : 2018년07월19일 08:45

최종수정 : 2018년07월19일 08:45

법원, 19일 오후 3시 도모 변호사 영장실질심사
특검 "도 변호사, 노회찬 의원에 불법자금 건네고 증거 조작 혐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거액의 돈을 전달하고 관련 증거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도모(61)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가 19일 오후 진행되는 가운데,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첫 구속영장이 발부될 지 관심이 주목된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심사를 진행한다.

'드루킹' 일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팀의 수사 개시 20여 일 만에 나온 첫 구속영장 청구로, 도 변호사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위조,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2018.05.02 kilroy023@newspim.com

특검은 경공모 회원들의 자금 흐름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필명 '드루킹' 김모(49)씨가 주도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멤버 중 한 명인 그가 김씨와 함께 지난 2016년 노 의원에게 수 천만원을 여러 차례에 나눠 전달하는 데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공모 회원들을 소환조사 하면서 관련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노 의원 측은 이같은 의혹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이런 상황에서 지난 17일 새벽 1시 도 변호사를 긴급체포, 서울구치소로 이감한 뒤 조사를 이어왔다. 이튿날에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는 20일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도 변호사는 드루킹 김씨가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앉혀달라고 인사청탁한 대상으로 알려져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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