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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징역 30년 초과…성창호 판사, “헌법 책무 방기해 권한 함부로 남용”

기사입력 : 2018년07월20일 15:10

최종수정 : 2018년07월20일 15:11

‘특활비 수수’ 징역 6년·추징금 33억, ‘공천 개입’ 징역 2년
국정농단 1심서 징역 24년 선고 받은 것에 8년형 더 추가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직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와 지난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열고 특활비 수수 사건에 징역 6년·추징금 33억원을, 공천개입 사건에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열리고 있다.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가운데)가 법정을 개정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승엽 판사,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강명중 판사. 2018.07.20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것에 이어 징역 8년형이 추가됐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나 특활비 수수 사건 중 지난 2016년 9월경 교부받은 2억원과 관련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이날 성창호 판사는 특활비 수수에 대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랜 기간 자신을 보좌한 비서관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고, 수사기관 조사뿐 아니라 재판을 위한 법정 출석까지도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또 “피고인의 공천개입 행위는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적 책무를 방기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함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 자율성 무력하게 만들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선고와 같은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최순실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도록 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약 433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는 등 18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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