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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수사 받았나?’…정치권 향한 특검 수사 ‘급제동’

기사입력 : 2018년07월23일 11:03

최종수정 : 2018년07월23일 11:56

허익범 특검, 23일 11시30분 긴급 브리핑

[서울=뉴스핌] 김기락 이보람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투신해 숨지면서, ‘드루킹’ 의혹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에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노 의원은 이날 아침 9시38분쯤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 17층과 18층 사이에서 투신했다. 경비원이 사망한 노의원을 발견했다.

노 의원은 유서에서 드루킹 관련 금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탁과는 관련이 없다는 내용과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를 바탕으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 의원 사망에 허익범 특별검사의 수사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허 특검은 이날 오전 11시30분 노 의원 사망 관련 입장을 표명하는 등 직접 언론 브리핑을 열기로 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파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특검에 따르면 노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도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9일 기각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긴급성)에 의문이 있고 증거위조교사 혐의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떄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7일 필명 드루킹 김모(49)씨 측근이자 김씨가 주도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인 도 변호사가 지난 2016년 특정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포착했다.

이에 도 변호사를 긴급체포한 뒤 이튿날에는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식 수사 개시 후 20여 일 만에 첫 긴급체포를 잇는 구속영장 청구였으나 결국 기각, 노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전망이 쏟아졌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숨진 노 의원을 상대로 수사를 시도했는지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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