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임대업자 점검 강화…내달 20일 시행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자영업자대출 관리가 더 깐깐해진다. 시중은행 사후점검 기준을 기존 2억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낮춰 편법대출을 차단한다는 설명이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의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을 개선해 정상적 개인사업자대출은 원활히 지원하되, 사업활동과 무관한 대출사용은 방지한다고 밝혔다.
최근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개인사업자대출이 가계자금으로 용도외 유용될 가능성이 있어 관련 점검기준을 개선한 것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
기존에는 건당 2억원을 초과하고 동일인당 5억원 초과 대출 취급시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를 건당 1억원 초과 및 동일인당 5억원 초과로 강화한다. 취득과 동시에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액기준과 관계없이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사업장 임차·수리 대출과 대환대출의 경우 점검을 생략했던 것과 달리 금액이 커 점검 필요성이 높은 사업장 임차·수리 자금 대출을 대상에 넣는다. 용도외 유용에 따른 불이익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1년 이내의 타 금융회사 대환대출도 점검대상에 포함한다.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구입한 임대용 부동산을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임대차계약서 등을 추가 확인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부동산임대업 대출 취급 후 사용내역(임대 부동산구입)을 확인했었다.
또 용도외 유용 점검 생략대상 선정, 점검결과 및 유용시 조치의 적정성에 대해 정기적으로 본점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개정기준의 은행 내규 등 반영 및 점검 시스템의 전산개발 후 다음달 20일부터 시행한다. 금감원은 내년 1분기 중 개정기준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