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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건설현장 600여곳 추락방지 안전시설 불시 단속

기사입력 : 2018년07월31일 14:09

최종수정 : 2018년07월31일 14:09

9월3일~21일까지 중·소규모 건설현장 600여곳 대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건설공사장 비계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9월3일~21일까지 중·소규모 건설현장 600여곳을 대상으로 외부비계 위주로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불시에 집중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앞서 고용부는 8월 한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추락예방을 위한 안전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자율점검표 배포 등으로 공사장 외부에 설치된 비계에 안전시설을 설치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고용부가 비계에 한정해 집중감독을 실시하게 된 것은 올해 상반기 건설공사장 추락 사망자 107명 중 31명(29%)이 비계에서 발생해 전체 건설재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수도권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뉴스핌 DB]

이번 감독은 비계에서 사망재해가 다발한 주택,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 공사규모 120억 미만의 중·소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인보후구 착용' 등 비계 3대 추락위험분야에 집중 실시된다. 단, 안전한 작업통로와 발판, 안전난간이 확보됐다고 볼 수 있는 시스템비계 설치현장은 감독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독결과 사업주가 안전난간,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가 불량한 경우 안전시설을 갖출 때까지 작업중지 등 조치를 강화하고,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즉시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또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노동자가 지급된 안전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5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부는 올해 예산 238억원을 책정해 2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장에 안전도가 높은 시스템 비계를 설치할 경우, 공사현장당 최대 2000만원(소요비용의 65%)까지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는 지원규모를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노동자들이 추락의 위험이 있는 외부비계에서 작업할 때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을 빠짐없이 설치 해 주고, 노동자들도 지급된 보호구를 꼭 착용하고 작업해 줄 것"을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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