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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방송 나온 상품, 곧바로 TV홈쇼핑 판매’ 합법적?

기사입력 : 2018년08월01일 21:57

최종수정 : 2018년08월01일 22:06

종편 4사-TV홈쇼핑 7곳 '두달새 114회 연계편성' 확인
방통위, 지상파·종편 건강정보 방송 협찬고지 관련 법령개정키로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지상파 및 종편의 건강정보 프로그램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협찬고지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종합편성채널의 건강정보 프로그램과 TV홈쇼핑 방송이 동일 상품을 인접 시간대에 편성하는 연계편성이 시청자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방통위는 4개 종편과 7개 TV홈쇼핑의 지난해 9월과 11월분 방송에 대한 편성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 해당 기간 종편 4개사의 26개 프로그램에서 110회 방송한 내용이 7개 TV홈쇼핑의 상품판매방송에서 총 114회 연계편성된 점을 확인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7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18.07.25 yooksa@newspim.com

이런 연계편성은 종편 및 TV홈쇼핑사의 강요가 아닌 TV홈쇼핑에 물건을 공급하는 납품업자들이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자체 기획 또는 대행사를 통해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현행법에 연계편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시청자들이 해당 방송프로그램이 협찬을 받아 제작됐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협찬주명 고지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방통위는 종편과 TV홈쇼핑의 연계편성 행위와 관련해 미디어렙이 프로그램 기획, 제작, 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등 미디어렙법 위반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엄중 조사해 제재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연계편성으로 인한 시청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해 지상파·종편의 건강정보 프로그램의 방송심의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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