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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장영달, 기무사 개혁안 발표 "사실상 해체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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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기무사령 등 제도적 뒷받침 없앤다
기무사 요원 30% 이상 감축…60단위 부대 폐지
기무사 존치·국방부 본부화·외청화 3개안 권고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촛불시위 계엄령 문건·세월호 민간사찰·통화 감청’ 등 각종 의혹으로 존폐 기로에 놓인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개혁안 구상이 베일을 벗었다.

장영달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장은 2일 오후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개인적으로 해체 수준의 개혁안이라고 생각하지만, ‘해체’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좀 자극적이라는 얘기도 있어 그러한 표현은 안 쓰겠다”고 개혁안의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사실상 기무사가 해체 수순에 돌입할 것임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장영달 기무사 개혁위원장 [사진=뉴스핌DB]

개혁위는 이날 제15차 전체회의를 통해 ▲대통령령·기무사령 등 기무사 제도적 뒷받침 완전 폐지 ▲인원 30% 이상 감축 ▲시·도에 배치된 '60단위 기무부대' 전면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장 위원장은 “대통령령과 기무사령 등 현재 기무사를 받치고 있는 모든 제도적 장치들은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며 “새로운 부대가 탄생할 때는 거기에 맞는 대통령령과 모든 제도적 받침은 새로 제정해서 만들어 가도록 했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어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와서 다시는 국군정보기관이 정치 개입이라거나 민간인 사찰이라거나, 또 군 내에서 특권 의식을 갖고 군 사기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일체 차단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인원 감축과 관련, “기무사 요원은 현 인원에서 30% 이상을 감축해 정예화·전문화하고 더 높은 국방의 책임을 다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4200여명에 이르는 인력은 3000여명 규모로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조직 형식과 관련해서는 “사령부 형식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장관의 참모기관으로 운영을 하게 할 것인가, 또는 미래적으로 입법을 거쳐 외청으로 독립시키도록 할 것인가 등을 두고 3개 안을 병렬적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군 기무사령부 조직도 [사진=군인권센터 제공]

장 위원장은 또 “1안은 사령부 안을 유지하되 대통령령과 현재의 기무사령은 전부 폐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새롭게 제정해야 된다”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사령부의 명칭·운영·조직 등을 두고 전반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위원장은 ‘1·2·3안이 우선순위로 나눠진 것이냐’는 질문에 “특별히 우선순위를 뒀다고 할 필요는 없다”며 “병렬적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그렇게 보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특히 제3안의 ‘외청’ 부분은 정치권에서 협상을 통해서 입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즉각 실현이 불가능하다”며 “그래서 그 부분은 제한을 해 정치권에 던지는 정도의 안으로 그렇게 간주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장영달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개혁위 회의장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8.02 leehs@newspim.com

장 위원장은 ‘기무사가 정보를 생산해 대통령의 군 통수기능을 보좌하는 범위’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제도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한계가 없고 포괄적으로 돼 있다”며 “그래서 ‘어디서 어디까지를 통수권 보좌로 볼 것인가’하는 이런 한계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군 통수권자를 보좌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해 불가피하다”면서도 “그러한 것들이 지금까지 집권자들이 필요로 할 때 악용을 함으로 인해 군 정보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는 역사를 반복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에는 군 통수권자에게 안보를 위한 보좌를 하더라도 한계를 분명히 하고, 근거를 명백하게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혁위는 전국 시·도에 배치돼 있는 이른바 ‘60단위 기무부대’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각 군단위로 나가 있는 기무사 말고도 10여 개 정도의 60단위 기무부대가 운영되고 있다.

장 위원장은 “모든 개혁들이 이뤄지면 앞으로는 불법적인 정치개입이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또 특권 의식을 갖고 군대 내에서 지휘관들의 사기를 저해하는 그러한 행위들은 근절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월 25일 출범한 개혁위는 그간 기무사 기무사법 재정과 명칭 변경 등을 두고 개혁 방안을 논의해 왔다. 당초 7월 내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었다. 그러다 기무사 계엄 문건 사태 및 최근에는 '통화 감청 의혹'까지 더해져 ‘고심’의 시간을 더 가졌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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