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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입장료가 어른 가격...문화·여가도 예외없는 '바가지'

기사입력 : 2018년08월09일 15:15

최종수정 : 2018년08월09일 15:15

미취학 아동에 성인과 동일한 '바가지 요금'
아이와 문화생활 즐기려던 부모들 짜증·당혹
"법으로 아동할인·면제 규정"..정부에 기대감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우리 애가 어딜 봐서 초등학생이에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자녀와 문화생활을 즐기려던 부모들이 때아닌 '봉변'을 당하고 있다. 사려면 사고 말 거면 가라는 '배째라식' 바가지 상술 때문이다. 특히 아이 나이도 확인하지 않고 은근슬쩍 요금을 올려받는 사례가 다반사다. 모처럼 자녀 손을 잡고 공연,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려던 부모들은 돈벌이에 환장한 일부 업체의 상혼에 할말을 잃고 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5세 아들을 둔 A씨는 “야구장 구경시켜 줄 겸 인터넷 예매를 하려니 성인 요금으로만 결제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며 “초등학교도 입학하지 않은 아이인데 어른 요금이라니 황당했다”고 말했다.

부모들은 업체들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 관람료를 책정하는 행태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미취학 아이를 키우는 B씨는 “직원이 눈대중으로 나이를 확인하고 요금을 멋대로 책정한다”며 “의료보험증을 휴대폰으로 찍어 갖고 다니지만 확인도 하지 않는다. 우리 애는 또래보다 덩치가 커 이럴 때마다 눈치가 보인다”고 토로했다.

영화관의 경우 상영관마다 어린이 요금의 차이가 있다. 12세 이하는 전 좌석 일괄 7000원으로 책정한 극장사업자도 있지만 생후 48개월 이상~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의 요금이 지역에 따라 다른 극장도 있다. 

A씨는 “영화관을 자주 가는데 어린이 요금을 일괄 적용하면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좀 더 편할 것 같다”며 “아이들 요금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검색하기 번거롭다”고 아쉬워했다.

때문에 부모들 사이에선 법적으로 어린이 요금 부담은 덜어주자는 의견이 많다. 이런 가운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맞춰 미취학 아동의 공연 전시, 스포츠 경기 등의 관람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해주자는 법안이 발의돼 부모들의 관심을 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입장 및 관람료에 대한 할인 및 면제 규정이 없어 해당 공연기획사 등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할인 여부가 결정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일부 스포츠 경기의 경우 인터넷 예매 시 성인요금으로만 티켓 예매를 가능하게 하고, 아동요금 결제 자체를 막아놓는 경우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일부 부모들 사이에선 법안 내용이 더 명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B씨는 “법안 내용이 조금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할인 비율이 정확히 명시돼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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