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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구의 글로벌 나침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8월14일)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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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일본 정부는 종군위안부를 끌어간 사실이 없다 하고 우리 정부는 모르겠다 하니 말이나 됩니까.”

1991년 8월 14일,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다고 고백했던 고(故) 김학순 할머니는 한일 양국 정부를 호되게 꾸짖었다. 그 때까지 일본 정부는 구(舊) 일본군이나 국가와는 관계가 없고 민간업자가 한 일이라고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해 12월 6일 김학순 할머니를 비롯한 3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본 정부는 정부 기관이 관여했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듬해 1월 11일 아사히신문에는 요시미 요시아키 주오(中央)대학 교수가 방위청(당시) 방위연구소 도서관에서 구 일본군의 관여를 보여주는 문서를 발견했다는 특종기사가 실렸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이틀 뒤인 13일 가토 고이치 관방장관 담화를 통해 위안부의 모집과 위안소 경영 등에 어떤 형태로든 일본군이 관여했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면서 처음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우리 정부가 외무부 아주국장을 반장으로 한 ‘정신대문제 실무대책반’을 만들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아 『日帝下 軍隊慰安婦 實態調査 中間報告書』란 책자를 발간한 것이 1992년 7월 말이다. 이후 정부는 관련 연구와 민간단체의 활동을 다양하게 지원해왔지만, 우리 정부에 의한 공식적인 후속 조사 보고서는 발간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6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백서 발간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2015년 12월의 한일 위안부 합의로 백서가 아닌 민간 연구 용역 보고서를 발간하는 데 그쳤다.

김학순 할머니의 고백으로부터 27년이란 세월이 지나 올해부터 우리 정부는 할머니의 용기 있는 고백을 기려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했다. 14일 천안에 있는 망향의 동산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비 제막식과 함께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식이 열린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2015년 12월 28일의 한일 외교장관 합의(12.28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 엔을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편성했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체계적인 연구와 교육 등을 위한 연구소를 설립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만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만들어진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점도 적지 않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예비비 편성은 한일 위안부 ‘합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으며, 연구소 설립에 대해서는 한일 간의 ‘합의 이념’에 반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12.28 합의 내용의 적절성은 차치하더라도 한일 양국 정부와 국민들 사이에 합의 자체에 대한 인식의 차이도 적지 않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외교부 장관 직속으로 설치된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는 지난해 12월 27일 12.28 합의가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정치적 합의로 민주적 절차와 과정이 결여된 비밀협상이며, 한국 정부 내의 유기적 소통과 정책 조율이 결여된 합의라고 규정했다.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은 12.28 합의는 절차와 내용 면에서 ‘중대한 흠결’이 있으며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에도 반하기 때문에 12.28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견해를 분명하게 밝혔다.

‘피해자 중심 해결과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라는 원칙에 따라 후속조치를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올해 1월 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2.28 합의에 대한 기본방침을 밝혔다. 12.28 합의로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했지만, 12.28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것도 존중하겠다는 것도 아닌 아주 애매모호한 것이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1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방향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뉴스핌 DB

구체적으로 강경화 장관은 우선 12.28 합의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 정부가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노력할 테니 일본 정부도 ‘스스로’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표현만 봐서는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어느 정도 노력해왔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었다.

둘째, 일본 정부가 거출했던 10억 엔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할 것이며, 12.28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처리는 피해자와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나눔의 집,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등 12.28 합의 파기와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요구했던 단체나 연구자들과는 일선을 그은 것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본 정부가 ‘스스로’ 무엇을 해주길 기대하는가이다. 강 장관은 피해자들이 바라는 것은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과’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10일의 신년회견에서 일본이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을 다해 사죄하고’ 국제사회와 노력해가면 피해자도 용서할 것이며, 그것이 ‘완전한 합의’라고 말했다. 두 발언 모두 12.28 합의 이후 일본 국회에서 아베 총리가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죄할 의사가 ‘털끝만큼도’ 없다고 말해 한국 국민의 분노를 샀던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지만, 무엇을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일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구체성이 결여된 추상적인 말은 일본 국민들의 반발로 불신을 초래하여 일본 내의 ‘사죄 피로’ 현상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전후 일본의 총리는 과거사에 대해 적어도 50회 이상 사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중국이 그 진정성을 의문시했던 것은 사죄가 국가 또는 국민의 대표로서 공식적인 것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구속력이 있었던 것으로 비춰지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민감한 문제임에도 한일 양국에서 위안부 문제가 국내정치적 요인에 의해 처리되어온 측면도 있어, 그것이 상호간의 불신감을 증폭시켜왔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신방침 발표 이후 7개월이 지났지만 정부는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표방할 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후속조치는 발표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사죄와 반성과 더불어 피해자 구제는 12.28 합의의 핵심축이다. 후자를 위해 한국 정부가 설립한 화해치유재단에 일본 정부는 10억 엔을 거출했으며, 이것을 가지고 양국 정부가 협의하여 ‘모든’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상처 치유 사업을 양국 정부가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했었던 것이다.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뉴스핌 DB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현금 지급 사업이 시작되어 합의 당시 생존 피해자 47명 가운데 34명, 사망 피해자 199명 가운데 58명의 유족에게 현금이 지급되었다. 이 돈은 일본 정부 예산에서 거출된 것이다. 10억 엔 상당의 예비비를 편성했지만 일본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한 이상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왕에 이뤄진 조치들도 다 우리 정부 돈으로 대체”하면 할머니들이 ‘떳떳하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지만, 할머니들에게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안정지원금(일시금 4300만원과 매월 약 130만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생존 피해자에게 1억원, 사망 피해자 유족에게 2000만원을 정부 예산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일제 강점기의 다른 유형의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현금 지급 사업은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고 그 증표로서 일본 정부 예산에 의해 제공되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민주주의와 인권 등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일 뿐만 아니라 연간 천만 명의 양국 국민이 왕래할 정도로 양국관계는 긴밀해졌다. 일본 정부가 강조하는 한일 위안부 ‘합의 정신’은 한국 정부의 ‘피해자 중심주의’와 크게 다를 수 없으며 달라서도 안 된다.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는 한일 양국 정부에 부여된 책무다. 가해자로서 일본은 피해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반성하는 진지한 태도를 보여야 하며, 피해자인 한국도 가해자의 반성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생존 피해자는 90세가 넘은 고령자다. 2016년과 2017년 각각 7명과 8명이 사망한 데 이어 올해 들어와서도 5명이 사망해 생존 피해자는 27명으로 줄었다. 올해 내에 일본의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여 망향의 동산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추모비를 찾아 머리 숙여 반성하고, 일본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 자료를 한국 측이 설립한 연구소에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일은 한낱 꿈에 지나지 않을까. 일본 총리의 용기 있는 행동은 한국 국민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것이다. 일본 국민들도 그런 일본의 총리를 기대하고 있으며,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라 믿는다.

◆조진구 박사 약력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일본 도쿄대학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법학박사(국제정치 전공). 민주평화통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정책연구위원,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교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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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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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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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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