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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수당 포함…대법원 판례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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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자간담회
"대법원 법리 해석 오류 없어…상황에 맞게 보완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지난 10일 일법예고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 "최저임금 산정기간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건 대법원 판례와 별도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김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국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불거진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시간 포함여부와 관련해 "명확한 월 환산액 산정기준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법원과 경영계 등에서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해석이 있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령에 이를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는 최저임금 월 지급액(내년도 174만5150원)을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209시간이 아닌 174시간으로 나눠 월 지급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대법원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여러가지 판단에 맞게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어 시행령을 일부 수정해 입법예고 했다"고 덧붙였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8.07.23 [사진=뉴스핌DB]

앞서 고용부는 최저임금 산전기준 시간 속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유급주휴시간 35시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에는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예를 들어 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74만5150원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시, 월 환산액 174만5150원을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기본근로시간 174시간+주휴시간 35시간)으로 나누면 내년도 최저임금인 8350원으로 나온다. 

기본근로시간 174시간은 주당 근로시간 40시간(8시간×5일)에다 월간 평균주수(365일÷7일÷12개월)를, 주휴시간 35시간은 일 근로시간 8시간에 월간 평균주수를 각각 곱한 합산시간이다. 

하지만 지난 6월 대법원 판례에서는 유급주휴 8시간은 실제 일한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판단, 월 환산액을 시간으로 나눌 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서 주휴시간 35시간을 뺀 174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내년도 월 환산액 174만5150원을 174시간으로 나눌시 시급은 1만원을 넘게 된다.

때문에 야당과 경영계는 정부의 판단이 대법원의 판단에 위배된다며 이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과 경영계는 또 대법원 판례를 들어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켜 최저임금을 인상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도 펼치고 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하는데, 이때 지급되는 하루분(8시간) 임금이 주휴수당이다. 내년도 기준 최저임금 8350원을 받는 근로자가 주 40시간을 일하면, 8350원(최저임금)×40시간인 33만4000원이 아닌, 8350원(최저임금)×48시간인 40만800원을 받는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5조 제 1항에는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임의규정 사항이라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     

이에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자유한국당)은 지난 10일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최저임금 결정절차 개선 외에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한 전면 개정안을 발의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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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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