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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브랜드 근접출점..이마트24 점주 소송전 잇달아

기사입력 : 2018년08월14일 16:23

최종수정 : 2018년08월14일 16:23

노브랜드 vs 이마트24, 영업금지가처분 신청訴 진행 중
이마트, 노브랜드 출점 확대 난항...근접출점·지역 상권 반발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이마트가 자체브랜드(PB) 노브랜드 전문점 매장을 확대하는 가운데 편의점 이마트24와 근접 출점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울산 지역에 위치한 이마트24 울산현대점과 울산성남점은 각각 이마트를 상대로 노브랜드 전문점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지난 6월 제기했다.

이마트24 울산현대점은 올해 5월 말 개점한 노브랜드 울산달동점과 한 달 간격으로 문을 연 노브랜드 울산업스퀘어점 사이에 위치했다. 이마트24 울산현대점과 이들 노브랜드 전문점과 거리는 도보 기준 각각 250m, 600m 안팎에 불과하다.

이마트24 울산성남점의 경우 지난 6월 30일 개점한 노브랜드 울산성남점이 입점한 건물과 인도를 기준으로 마주보고 있다. 양측 매장 거리는 건물을 우회하는 입구를 감안하더라도 도보 기준으로 73m 정도다.

이들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편의점 본사인 이마트24와 가맹 계약 당시 노브랜드 전문점 출점에 관한 내용을 전달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이마트24에서는 노브랜드 전문점의 주력 상품인 노브랜드 제품을 중복 판매해왔다.

이 같은 상품 중복률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이마트24 측은 노브랜드 상품 비중을 1% 이하로 낮추고 신규 자체브랜드 개발을 확대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이후 지난 달 말 자체브랜드 ‘아이미’를 론칭,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가맹 계약 상 ‘도보 250m 내 출점금지’에 대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도 논란의 대상이다.

편의점 본사인 이마트24와 노브랜드 전문점을 운영 중인 이마트는 각각 개별 법인으로 가맹 계약 당사자는 이마트24 본사다. 이에 명시적인 계약 조항 위반으로 해석할지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이마트24 가맹점주는 “가맹계약 당시 노브랜드 상품 판매 효과를 부각해 차별화를 강조했다”면서 “더욱이 노브랜드 전문점의 경우 노브랜드 상품 뿐 아니라 일반 상품도 판매하고 있어 근접한 편의점은 더욱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마트 노브랜드 전문점 진열대에 상품이 진열돼 있다. [사진= 박효주 기자]

◆노브랜드 전문점 출점 난항..근접출점·지역상인 반발

이마트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노브랜드 전문점을 확대하고 있지만 근접출점 논란과 지역상인 반발에 출점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마트는 이달 초 강원도 춘천지역 내 지역 상권과 마찰을 빚으면서 노브랜드 춘천석사점 개설을 자진 철회했다. 또한 오는 30일 개장 예정인 노브랜드 광양LF스퀘어점의 경우 지역상인 연합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거센 반발로 신규 개설이 어려운 상황이다.

노브랜드 전문점은 이마트가 2015년 론칭한 자체브랜드인 ‘노브랜드’가 흥행에 성공하자 해당 상품만을 따로 모아 전문점 형태로 출점한 매장이다.

노브랜드 매출은 브랜드 론칭 첫 해에 270억원을 기록했고 이듬해 1900억원으로 급증, 지난해에는 50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진다. 브랜드 론칭 초기 가공식품에 한정됐던 상품군 또한 비약적으로 늘려 생활용품, 침구, 가전 등 카테고리에서 1000여종의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마트는 노브랜드 전문점을 2016년 8월 1호점 개장 이후 현재 전국 150여 개 이상으로 매장 수를 늘리는 추세다.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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