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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0일 본회의서 규제프리존법 처리 합의

기사입력 : 2018년08월17일 09:55

최종수정 : 2018년08월17일 09:55

규제프리존법, 3당 발의 법안 병합해 30일 본회의서 처리
상가임대차보호법, 세제혜택 기간 관련 의견 차 좁혀야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17일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지역특구법 등 법안을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각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8월 임시국회 처리법안과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문제 등 현안논의를 의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18.08.08 yooksa@newspim.com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규제프리존법의 근간이 되는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 특례법(지역특구법)과 관련한 김경수 민주당 전 의원 발의 법안과 추경호 한국당 의원 발의 법안, 기존 규제프리존법안인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 법안이 있다"며 "세가지 법안을 병합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하고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서비스발전기본법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생TF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산업융합법은 산자위에서 논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정보통신융합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해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상가임대차보호법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으나 아직 이견이 남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법안이다. 

이 법안과 관련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10년 세제혜택을, 한국당은 8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 지역에 27개의 전략산업을 지정해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주고 세제지원을 해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혁신 기술을 육성하며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지역특구법은 지역전략산업 지원을 위해 맞춤형 규제완화 특례 신설을 반영하는 내용이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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