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근로냐, 복지냐...최저임금 혼선 빚는 노인일자리사업

기사입력 : 2018년08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8월22일 09:3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시장형 노인일자리' 근로로 볼 경우 8530원 최저임금 적용
"정부 지원금보다 지급 수당 4배 많아..사업장 폐업도"
복지부 "보호된 일자리", 고용노동부 "특별법 만들어야"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으로 '고용 쇼크'가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체성 혼란을 겪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여권 내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①노인일자리사업(시장형)을 통해 일하는 노인은 근로자일까. ②정부의 보호를 받는 복지 수혜자일까. ③업무능률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 등의 고민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2000년대 초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마련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입된 '노인일자리사업' 중 '시장형사업' 분야가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딜레마에 빠졌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복지냐, 근로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시장형 사업'은 노인들의 '지하철택배사업'으로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으며, 공동작업장 운영(쇼핑백제조) 사업이나 매장운영사업 등 제조판매형과 서비스제공형, 인력파견형, 고령자 친화기업, 기업연계형으로 나뉘져 있다. 

사진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주최한 '노인일자리 정책토론회, 시장형노인일자리 사업의 노동관계법상 문제와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는 모습. 2018.08.21. / giveit90@newspim.com

'노인복지법'에 근간을 두고 있어 '복지 수혜자'로 볼 수 있는 반면 근로 노인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관계법령'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들은 두 개의 법 사이에서 혼란이 가중, 정책의 취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정작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기관이 해답을 내놓지 못하면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근로' 적용할 땐 2019년 최저임금 8350...사업장 폐업 수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과 같은 상임위 소속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최도자 바른미래당·김광수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의원 등은 21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정책토론회,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노동관계법상 문제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시장형사업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핵심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면서도 "최근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및 노동관계법 개정과 노인일자리사업 중 공익활동의 수당만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시장형사업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사업장에 지급하는 정부 예산이 턱 없이 적어 폐업 수순을 밟거나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복지 대상자로 판단, 지원금을 주고 있지만 또 다른 부분에선 근로자로 판단해 최저임금 적용은 물론 퇴직금, 실업급여, 근로세액공제(EITC), 주휴수당까지 요구하는 모순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박주형 서울강남시니어클럽 관장은 "일반 김밥 전문직 종사자가 1시간에 김밥을 70개 이상 만든다면 참여노인은 약 20개를 만든다"며 "생산성 측면에서 일반 근로자와 같은 최저임금 적용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관장은 이어 "근로자성을 인정하되 최저임금에 노동력을 통한 인건비+보충적 정부 지원이 이뤄지고 예외 조항을 통해 노인일자리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기관은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윤섭 노무법인 의연 공인노무사가 수행기관이 한 명의 참여노인을 월 60시간 근로하는 상용 '근로자'로 1년간 고용하는 경우, 법상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를 표로 나타낸 사진. / 2018.08.21

박윤섭 노무법인 의연 공인노무사는 "어르신들을 노동법에서 이야기하는 근로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회복지사업의 수혜 대상자로 볼 것인지 아직도 첨예하게 다툼이 있는데 정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근로자로 인정하고 제도적 보완조치를 통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고용보험료를 부과, 상시근로자수 산정기준에 대해서 법 기술적으로 예외를 신설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적용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보호된 일자리", 고용노동부 "특별법 만들어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은 늘어난 반면 정부기관들은 아직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노인일자리사업이 본래 취지를 잃고 후퇴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온다.

이주현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과장은 "소득보전과 사회참여 독려 목적이지,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계약이 아닌 '보호된 일자리'라는 성격이 있다"며 "(이런 배경에서) 사업장도 고용주의 지위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다고 보기 힘들고 (일반 시장경제에 적용되는)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반면 편도인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 과장은 "현재 공익형 일자리사업보다 (사업장에 직접 고용되는) 직접 고용형 시장형일자리 사업의 비중이 높다"며 "(보건복지부가) 근로자 개념으로 파악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 특별법을 만드는 게 궁극적인 해결책이라는 데 동의한다. 여러 지원제도들로 사업이 지속 가능성을 갖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인일자리사업은 지난 2003년 참여정부 시절 노인복지 4대 국정핵심 과제에 포함되면서 시작됐다. 2004년 국민공단 내 노인인력운영센터 설치 후 3만 5127명으로 시작한 노인일자리사업은 2017년 기준 47만 4949명으로 무려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 예산의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시장형 일자리사업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카카오톡 '친구탭'-목록형 중 택일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카카오톡의 대표 기능 중 하나인 '친구탭'이 다음 달부터 기존의 목록형 방식 UI(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다시 이용 가능해질 전망이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내부 테스트를 거쳐 다음 달 정식 업데이트에서 두 가지 UI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현재 적용돼 있는 소셜미디어형 친구탭과, 기존처럼 단순하게 친구 목록만 표시되는 목록형 UI 중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9월 경기도 용인 카카오AI캠퍼스에서 열린 'if(kakao)25' 컨퍼런스 현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기조연설을 통해 카카오톡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당초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이달 안에 기존 UI 복구를 마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카카오는 안정성 확보 및 일부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업데이트 시점을 한 달가량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친구탭 개편은 지난 9월 23일 열린 개발자 행사 '이프 카카오(if(kakao)25)'에서 공식 공개됐다. 당시 홍민택 카카오 최고제품책임자(CPO)는 "프로필이 단순한 정보 표시에서 벗어나 개인의 취향과 일상을 담아내는 형태로 확장될 것"이라며 새로운 방향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개편 직후 사용자 불만이 급격히 늘었다. 피드 형식의 화면이 메신저 본래 기능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광고 노출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개편 이후 카카오톡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용자 평점이 1점대까지 떨어지는 등 서비스 신뢰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이용자 불만이 이어지자 카카오는 결국 연내에 기존 UI를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 역시 이달 7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이용자 의견을 바탕으로 친구탭 개편을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하며 기존 방향 수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올해 4분기 내 목록형 친구탭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며 "이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cn05002@newspim.com 2025-11-23 14:21
사진
조국 "토지공개념 입법·보유세 정상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국 신임 조국혁신당 대표는 23일 토지공개념 입법화, 보유세 정상화 및 거래세 완화 등 부동산 시장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조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뒤 수락연설을 통해 "지금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의 이기심, 투기꾼의 탐욕, 정당과 국회의원의 선거 득표 전략이 얽힌 복마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5.11.10 pangbin@newspim.com 조 대표는 "전세와 월세에 짓눌리는 청년과 국민은 소외되고 있다"며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공화국'과 '강남 불패 신화'를 해체하기 위한 근본적 처방"이라며 토지공개념을 입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불평등 해소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보유세를 정상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해야 한다"며 "이것이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는 가장 빠른 공급 방안"이라고도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즉각 처리도 약속했다. 조 대표는 "토지주택은행을 설립하고 국민 리츠를 시행해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품질의 100% 공공 임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전세사기 특별법을 즉각 통과시켜 전세사기에 대해 국가가 공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 등 주요 기관의 지방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대선 전 약속한 정치개혁을 언제까지 미룰 것이냐"며 결선투표제 도입, 비례성 강화, 교섭단체 기준 완화 이행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가 계속 정치개혁 추진을 회피한다면 조국혁신당은 개혁 야당들과 정치개혁 단일 의제로 '원 포인트 국회 공동 교섭단체'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3 19: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