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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예산안] 복지 예산 12% 증가한 162조…소득분배 개선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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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한부모가정·아동 등 소외계층 지원 확대
주거·출산·돌봄·일가정 양립 등 저출산 대응도 강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2019년도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올해 144조6000억원에서 12.1% 증가한 162조2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정부의 내년 복지예산은 소득분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과 주거, 출산·돌봄, 일가정 양립 등 저출산 대응지원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9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2조7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난해 11조에 비해 1조7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하위 70%(기초·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 내년부터 생계급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당초에는 2022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계획이었지만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3년 앞당긴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81만가구보다 6만가구 늘어난 87만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적정 진료비 확보를 위한 급여비 인상과 의료 보장성 강화 등 제도 개선에 따라 의료급여 예산도 지난해 5조3000억원보다 1조1000억원 늘어난 6조4000억원을 배정했다.

2021년 예정돼 있던 저소득층의 기초·장애인연금 인상도 내년 4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이를 위해 12조2000억원이 책정됐다. 지난해보다 2조5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20% 노인 약 150만명에게, 장애인연금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약 16만명에게 각각 월 최대 3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한부모, 차상위 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계층이동 사다리 보강에는 2018년 170억보다 252억원 늘어난 422억원을 편성했다.

2019년 복지분야 예산 주요내용 [자료=기획재정부]

소외계층 지원 예산도 2배 이상 증가했다. 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연령이 14세에서 18세로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청소년 한부모일 경우에는 35만원까지 인상된다.

지원 대상은 8만3000명에서 11만5000명으로 늘어났으며 2077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올해 907억원보다 1070억원 늘어났다.

보육원 등에서 퇴소하는 보호종료 아동 자립 지원을 위한 예산이 신설됐다. 퇴소 2년 미만 아동 4900명에게 자립수당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주거지원과 사례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정부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신혼 부부 주거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은 3만호에서 4만3000호로, 자금융자 지원은 4만3000가구에서 8만가구로 늘렸다.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내년부터 1년치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예산이 7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5만명에게 90일간 월 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예산 375억원과 일·생활 균형을 위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예산 203억원을 신설했다.

또,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1조1388억원을 예산으로 배정했다.

이 밖에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지원 질환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대상 확대, 초등돌봄교실 700개소, 다함께 돌봄 200개소 공급을 통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등의 예산도 크게 늘어났다.

정부 관계자는 "저소득층과 한부모, 아동 등 소외계층 지원 확대를 통한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복지 예산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렸다"며 "또한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지원도 크게 확대 했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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