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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가임대차법 이견…임대인 세제혜택 결론 못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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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국당이 의견 정리 안돼…11월에 조세특례법 개정해도 돼"
한국당, 임차인 권리 늘려주면 임대인 권리도 늘려야…"동시처리"강조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여야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긴 했지만,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례법 개정안 처리 시기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임대료 급등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을 줄이기 위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서울 서촌에서 발생한 궁중족발 사건으로 인해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논의가 촉발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10년이나 그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임차인의 권리가 확대되면 임대인의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맞섰다.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 때문에 현재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함께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여야는 상가임대차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처리에 어느정도 공감대를 이뤘다. 하지만 처리 시기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결국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정회됐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임대차법이 처리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날 오후까지만 해도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에 대해 10년으로 가닥을 잡은 것처럼 전해졌지만, 조세특례법 처리 시기가 불투명해지면서 계약갱신청구권 기간도 변동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영표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윤재옥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08.28 kilroy023@newspim.com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이날 오후 소위가 정회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에서 양해해주면 상가임대차법을 먼저 처리하고 11월에 조세특례법을 개정하면 된다"면서 "내용도 대략 협의가 됐는데 여야 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만약 11월에 조세특례법을 처리하면 일단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10년보다 축소된) 8년으로 하자고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한국당 측에서 상가임대차법을 처리하려면 조세특례법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 완고하다는 점이다.

결국 이날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됐던 상가임대차법도 다시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의 협상으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

한편 국회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조찬간담회를 시작으로 릴레이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은 결론난 것이 없다. 조정하는 과정이며 30일까지 계속해서 상임위 쟁점 사항을 조정하고 조율할 것"이라면서 "이번에 하기로 했던 법안들(규제프리존법·상가임대차보호법·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을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됐다, 안됐다를 말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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