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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TDF 100% 투자 허용...금융위 규정 개정

기사입력 : 2018년08월31일 14:42

최종수정 : 2018년08월31일 14:52

리츠·저축은행 예적금도 허용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그동안 ′70% 룰′ 제한에 묶여있던 퇴직연금 자산의 타깃데이트펀드(TDF) 투자 비중이 100%로 확대된다. 또한 퇴직연금으로 편입할 수 있는 원리금보상상품에 저축은행 예·적금이 포함된다.

[사진=금융위원회]



TDF는 고객의 별도 운용지시 없이 운용사가 은퇴예상시점까지 남은 기간 등에 따라 자산구성을 변동하는 상품이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퇴직연금의 TDF 투자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보게재로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우선 TDF는 앞으로 DC(확정기여형)과 IRP형 퇴직연금에 대해선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100%까지 TDF를 담을 수 있도록 했다. 가입기간 중 주식투자 비중이 80% 이내이고, 예상 은퇴시점 이후 주식투자 비중 40%이내 조건 등을 충족하면 된다. 그간 TDF는 위험자산으로 분류 퇴직연금 자산에 70%까지만 투자가 허용됐다.

또한 DB형(확정급여형)에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부동산 리츠 투자를 허용했다. 거래소에 상장 거래되는 리츠는 충분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퇴직연금으로 편입할 수 있는 원리금보상상품에 저축은행 예·적금도 추가된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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