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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대출 조이고 DSR 강화…부동산 불끄기

기사입력 : 2018년09월03일 09:35

최종수정 : 2018년09월03일 09:35

RTI 실효성 높이고 高DSR 100% 밑으로
당국, 자금 유입 조여 주택시장 과열 잡기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당국이 부동산 임대사업자 대출을 조이고, 개인별 대출 한도는 줄일 전망이다.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를 강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기준이 되는 고(高)DSR 비율을 낮추는 방식이다. 주택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줄을 조여 부동산 시장의 과열 현상을 진화하겠다는 것이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RTI를 지금보다 강화하고 고DSR 비율을 100%보다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RTI는 연간 부동산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로 나눈 것이다. 현재 주택임대업자는 연간 이자가 연간 임대소득의 1.25배, 비주택 임대업자는 1.5배 이상일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임대업자의 연간 이자 비용이 100만원이라면 연간 임대소득이 125만원은 돼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RTI가 느슨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은행들은 RTI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임대업자에게 다른 사업 소득이 있거나 빚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면 대출을 허용한다. 임대업자들이 과도하게 대출을 받아 갭투자에 나서는 등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의심 받는 이유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DTI 규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현장 점검으로 규제회피 사례를 살펴보고 결정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적절한 비율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용산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이와 함께 고DRS 비율을 100% 미만으로 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뿐만 아니라 비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 자동차할부금 등 개인의 모든 가계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은행 별로 고DSR 기준을 정해 이 기준을 넘는 대출은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대출 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현재 은행들은 DSR이 100% 이상인 대출을 고위험 대출로 보고 관리해 왔다.

금융당국은 현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하다고 보고 이보다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고DRS 기준과 함께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에서 고DSR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다양한 선택지가 가능한 만큼 구체적인 수치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의 실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수준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잇달아 대출 규제안을 꺼내든 것은 임대사업자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이 주택가격 상승에 일조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한 개인사업자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2분기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5.5%를 기록했고 , 전세자금대출 증가율은 37.2%를 나타냈다.

금융당국은 "늘어난 자금이 주택시장에 유입돼 최근의 주택시장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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