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기관 10년으로 연장…2% 별도 금리감면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KEB하나은행은 4일 새희망홀씨대출 취급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CI=하나은행] |
KEB하나은행은 오는 19일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또는 장애우 등 취약계층에 대해 새희망홀씨 대출의 상환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2%의 별도 금리감면 항목을 신설한다.
아울러 취약계층 중 성실 상환 차주에 대해서는 매년 0.3%씩 최대 1.8%까지 추가로 금리감면 폭을 확대한다.
새희망홀씨대출 3000만원(대출 최고한도, 최초 금리 연 8%)을 받은 고객은 이번 지원 방안을 통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매월 61만원에서 33만원으로 감소한다. 연간 약 330만원의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금융지원은 은행의 중요한 사회적 책무 중 하나다”고 강조하며,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