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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규제 빗장 풀릴까…유통업계 ‘실낱 희망’

기사입력 : 2018년09월05일 06:26

최종수정 : 2018년09월05일 07:19

곽대훈 의원 발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소관위 심사 중
"상생법 또는 상생법 시행령도 함께 개정하는 것이 필요"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대규모 점포 개설을 앞두고 유통법에 따라 상생협의를 거쳤지만 이후 상생법에 의해 출점이 중단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국회가 규제 개선에 나섰다. 점포 개설 여부가 여러 법률에 따라 변동되는 이중규제 문제로 인해 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은 현재 소관위 심사 단계를 밞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이중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법을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규제 개선 법안이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록시 제출하는 지역협력계획서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 따른 사업조정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이중규제 소지를 해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유통법에서는 지역 사회와 상생협력·고용 활성화 방안을 담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 대규모 점포 개설 인허가를 받아도, 지역 상인단체가 상생법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이에 따른 상생안을 또 협의해야 한다.

협의가 안 되면 지자체나 중기부가 영업 일시정지 권고를 내린다. 유통법에 따라 상생합의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점포 개설 등록을 했는데도 다시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셈이다.

이 같은 사업조정제도에 발이 묶인 사례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롯데몰 군산점이 대표적이다. 지난 4월 개점한 롯데몰 군산점은 개점 나흘 만에 영업 일시중지 권고를 받았다. 이미 지역 상인들과 협의해 상생기금도 조성했지만, 상생법에 의해 다시 발목이 잡혔다.

이마트의 노브랜드 전문점도 이중규제로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브랜드 울산 방어점은 지난 7월 영업개시 예정이었지만 지역 슈퍼마켓 협동조합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면서 영업 일시중지 권고가 내려진 상태다.

울산 유곡점 역시 지난달 28일 개점을 앞두고 있었지만 29일 일시정지 권고를 받았다. 노브랜드 춘천 석사점은 상생 방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결국 출점을 철회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인허가를 통과해 개점 준비를 마친 상황에서 영업을 하지 못한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수밖에 없다”며 “기업이 사업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의 본회의 심의 통과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당 법안 처리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의 검토보고서도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

산업위 송대호 수석전문위원은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점포 개설 여부가 유통법뿐 아니라 상생법에 따라서도 변동돼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이중규제 소지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유통법에 따른 지역협력계획서 작성 시 사업조정도 함께 진행해 이중규제 소지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유통법상의 지역협력계획서 내용 중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은 상생협력을 위한 대·중소유통기업 간의 조정·협의라는 측면에서 상생법에 따른 사업조정 절차와 그 목적이나 내용이 상당부분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이마트 노브랜드 아산둔포점 상생합의서 [자료=뉴스핌 박준호 기자]

실제로 중소업체 상생과 지역 고용활성화 등을 담은 지역협력계획서가 사업조정신청에 따른 자율 협의와 거의 유사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지난달 22일 상생법에 의거해 지역 상인단체와 상생합의를 마친 이마트 노브랜드 전문점 아산둔포점의 경우도 영업시간 단축이나 판매 품목 제한 등 기존 유통법에 따른 상생협약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지역협력계획서에 사업조정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이후 상생법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이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에, 개정안만으로는 이중규제 소지를 해소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산업위 검토보고서에서는 “이중규제 소지를 명확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통법에 따른 지역협력계획서에서 대규모점포와 중소상인 간 협의 또는 합의된 업종은 사업조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상생법 또는 상생법 시행령도 함께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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